2009년 10월 29일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
관련 포스팅 1: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제 글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군요.
관련 포스팅 2: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이번엔 제 글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셨더군요.
저는 전에 이 블로그를 통하여 인터넷 사교육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메가스터디의 강사 로즈리(본명 이윤희) 씨의 학력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포스팅의 핵심 내용은 로즈리 씨가 과거 학력을 속인 일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은 2009년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확인한 '메가스터디 법무팀'에서는 해당 포스트에 2009년 9월 10일, 댓글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나 삭제를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법무팀(인지 그냥 로즈리 연구실 조교인지는 모르겠으나)'에서는 2009년 9월 11일에 제 글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글루스에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했고, 이글루스 운영진에서는 2009년 9월 15일에 메일을 통해 저에게 해당 포스트에 대해 이른바 '블라인드 처리'를 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조치', 그러니 임시조치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동법 제 44조의 2, 44조의 3입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동법 제 44조의2)인데, 이는 해당 법조항(제가 볼드 처리해 놓은 부분)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듯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임시조치를 신청한 당사자가 해당 글의 위법성(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및 민사상의 불법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4조의3, 그러니 운영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즉 운영자가 직권으로 글의 내용을 확인한 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내리는 임시조치는 어떠한가, 이글루스 고객센터 FAQ에서 긁어 온 저 조항만을 갖고 본다면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긁어 온 동법 제44조의3 제 2항입니다. 이 조항은 분명히 동법 제44조의3 1항에 의한 임시조치에 있어서도 제44조의2 제4항 후단(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에 있어서도 그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시작된 것은, 위 글에서 전술했듯이 2009년 9월 15일입니다. 지금은 2009년 10월 29일로 민법상의 날짜 계산 방식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일/주로 날짜를 계산하든, 월/년으로 날짜를 계산하든지 간에, 이 방법은 공법상의 기간 계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30일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2009년 10월 20일에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메일을 통해 제 글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새벽 현재,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제 글은 아직도 '임시조치'라는 명목 하에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메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9일이 지나가도록 답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제 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 날짜는 9월 15일인데,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글루스 운영진이 스스로 밝힌 9월 11일과 시간적으로 4일밖에 간격이 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신고에는 4일만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면서, '임시조치' 철회 요청에는 열흘이 다 되어 가도록 답신을 하지 않는다는 행태는 블라인드 조치라는 명목 하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힘들여 쓴 글을 준(準)삭제조치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미필적 고의'도 아닌, '매우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지연 절차'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제 글(http://memory203.egloos.com/3111381)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을 훌쩍 지났으니까요.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당 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아무리 법조문을 뒤져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제 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는 이글루스 운영진이 악의적으로 제 글에 대한 임시조치 철회를 회피하며 이는 '메가스터디'라는 거대 기업에서 신고까지 할 정도로 골치 아픈 글이니 운영진 입장에서 조용히 묻어 버리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 하에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력으로 제 글을 복구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새로운 포스팅을 통해 올리고, 그 글에 또다시 임시조치가 행해질 경우 바로 다른 포스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올리는 2009년 9월 29일 이후로부터 바로 내일(10월 30일)까지도 해당 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글루스 운영진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력 복구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내일 중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글루스 본사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쯤은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니, 확실하게 내용증명을 통한 발송을 할 수밖에 없군요.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일에 제 돈과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메일로 문의하니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 모양인데,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뭐, 장난하시나요? 남의 글을 삭제조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고 후속 조치도 확실하게 하세요. SK 커뮤니케이션이 열흘이 다 되어 가도록 답신조차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가요?
* 마땅히 보낼 벨리가 없어서 뉴스벨리에 보냅니다. 이글루스 유저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by | 2009/10/29 01:36 | major - law | 트랙백(1) | 핑백(2) | 덧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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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a>관련 포스팅 2: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제 글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군요.관련 포스팅 3: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이번엔 제 글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셨더군요. 사실관계 설명은 생략합니다. 관련 포스팅 1만 읽어보셔도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은 제가 저 포스팅을 올리고 올린 ... more
...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a>혹시나 이 포스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관련 포스팅 1과 2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글에 임시조치가 된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임시조치 해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글루스 측의 답변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의 포스팅이 있은 후, 이글루스 운영진은 해당 포스트에 덧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 ... more
건투를 빕니다.
그나저나 로즈리 그 친구는 참 크게 실수한듯.
로즈리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만큼 벌어서 참 찌질하게 구네요 ;;
인터넷에 수북히 쌓인 법드립퍼(...)들에게 의미있는 사건으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추천 한개씩 누르고 응원합시다. 저처럼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Joshua-Astray님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가치 중립적인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강사가 현재 허위 학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미 허언은 철회하였고, 과거의 허언에 기망되어 해당 강사의 강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Joshua-Astray님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거대 기업의 횡포에 대항하는 것인 양 말씀하시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허언에 대해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야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강사의 개인정보를 적시하신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아실텐데요.
현재의 상황은 거대 기업과 개인의 싸움도 아니고 법의 남용도 아닙니다.
거짓말은 부도덕한 것이니 사과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적시한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설령 해당 강사가 허위 학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사기죄의 성립과 Joshua-Astray님의 글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별론이 되구요.
즉, 해당 강사나 그 대리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전혀 몰염치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불의한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Joshua-Astray님의 사실 적시 행위의 공익성은 재판정에서 다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강사가 과거의 일로 인해 더이상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끔 마무리짓고, Joshua-Astray님이 겪고 계신 법적 문제 또한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메가스터디'와 '강사 로즈리'라는 상업적 표상과는 별도로 그저 한 인간일 뿐인 해당 강사의 정보 보호 요청이 너무나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이렇게 덧글 씁니다.
Joshua-Astray님이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강사 또한 그녀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연한 적시에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 점까지 간과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빕니다.
1. 저는 제가 가치 중립적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몰염치한 행동을 한 사람이 강의를 찍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 포스팅을 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는 원래의 포스팅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2. 또한 저는 해당 포스팅이 로즈리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포스팅을 통하여 임시조치된 해당 포스트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제가 온전히 부담하고, 사과글 게시, 원래 글 삭제 등의 조치를 아무런 불평 없이(당연하지요. 법원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한다면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 글을 무조건적/무기한적으로 비공개 조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저는 해당 조치가 법의 남용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30일 이하의 기간으로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법의 남용이 되는지요? 입법자의 결단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제 글은 그러한 규정에 따라 30일 간의 접근금지 조치를 이미 다 겪었습니다. 이미 법에 정해진 대로의 기간 동안의 임시조치가 행해진 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 지 알 수 없군요.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성립시의 책임이 해당 강사의 허언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별론이라는 점은 Joshua-Astray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데 제가 오해하고 장황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으니 법에 규정된 기한을 넘기는 임시조치가 정당화된다는 의도도 전혀 아니었구요. 임시조치의 부적절한 적용은 당연히 별론이죠.
마지막으로, 임시조치를 법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Joshua-Astray님의 요구가 100% 정당하며 당연히 이글루스측의 조속한 처리 및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Joshua-Astray님의 상황을 상당수의 분들이 '대기업의 법적 조치 운운하는 협박에 대항하는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두 글과 이 글과 덧글에 걸쳐 단 한번도 이점에 대한 Joshua-Astray님의 입장을 밝혀주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법의 남용 혹은 대기업의 횡포로 보는 시각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해당 강사의 인권이 너무나 논외가 되는 것 같아 드린 말씀입니다.
음... '대기업의 법적 조치'운운하는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다만 '법적 조치'운운하는 협박이라는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이 글에 대해 법무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는 '나발'까지 풀어가면서 제 글의 삭제를 종용했는데, 정말 제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그냥 저를 고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처음에 댓글로 삭제를 종용하다가, 제가 들은 체도 안 하니 이렇게 블라인드 조치 걸고 30일은 커녕 40일, 50일이 다 지나가도록 저에게 그 어떤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 행태는 치사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잘못했던 거 지적하면 그냥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애들 '너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린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화가 났던 겁니다. 실제로 로즈리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는 경고를 받고 정상적인 글이었음에도 삭제하고 사과문 게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니 그런 말에 '쫄아서' 일정 부분 허용되는 의사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삭제/사과문 게시 등의 행태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인권이라기보다는 기본권이라고 합시다. 적용될 만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찾아보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도 되겠군요. 그런데, 학력이 사생활의 영역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네요. 게다가 로즈리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사교육 강사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사람의 학력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제 글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채 로즈리 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글 포스팅한 분의 권리가 더 침해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최종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닌가여???
그리고 자신의 소신과 정당한 철학, 근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네요.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는사람만 죄인이되는 현실;
인강의 주인공이시라그런지 이미지 엄청 찾으시는듯. 밥줄문제니까요ㅎㅎ
지금은 속이고있지않다 이런입장일까요?
힘내세요! 응원하고있습니다~!
응원합니다.
- 주어는 없다 -
멀쩡한 진중권 고소했던 지만원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이 글 고소 못 할껀 뭔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면 못할 게 없겠지. 이길 수 없으니 하지 않을 뿐.
빡돌아 전화까지 해보려 했지만 고객센터에 전화번호도 없음.
야 누가 이글루스 전화번호좀 알려줘라.
메일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덧글로 대신하여 답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글루스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신고자님께서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를 원하실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명 요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와 소명서 및 증빙서류의 양식에 관하여는 아래 주소의 도움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루스 도움말 - 권리침해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 http://help.egloos.com/5870
정식 소명 요청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 되었던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링크했던 관련글을 다시 살펴봤더니. 운영팀에게 받은 메일에 증빙서류 예시가 붙어있었다.
[증빙서류]
법원의 신고자 패소 결정문 또는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부 결정문 또는 통지서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신고(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도 증명서류로 '(고)소장 접수 증명서 또는 가처분 신청 증명서 1부'를 필요로 하니, 소명을 위해 저 증명서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주인장은 신고측의 고소장(또는 가처분 신청)을 못받은 건가? 아니면 이글루스 운영팀 쪽이 '(고)소장 접수 증명서 또는 가처분 신청 증명서 1부' 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걸까?
후자라면 이거야 말로 운영팀의 '소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2. 제가 메일을 보낸 지 정확히 열흘(20일부터 29일까지)만에 답신을 해 주시면서 '답변이 너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시는군요. 악의적 지연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게다가 덧글로 답변을 받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이오공감에도 가고 추천수 140을 넘어가니 그나마 댓글로나마 답변을 해 주셨지, 제가 이 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혹은 이 포스트가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오공감으로 가지 못했다면, 과연 운영진께서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셨을지 궁금하군요. 해 주셨을까요?
3. 저도 사람인지라 제 본업을 하는 지금은 법 조항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포스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글도 저녁에 곧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무개념성은 그렇다 치고, 이오지마 올라가서 순식간에 170이 넘는 추천을 받은 문제에
딸랑 댓글 하나로 대처하는걸 보면..;;
이글루스 운영진에서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_-;
포기하니 편하더군요.
앞으로 관련글이 올라오면 계속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운영자의 처리방식이 마음에 안들어서 잠깐 응원하고 갑니다, 힘내시길 바라요.
로즈리라는 강사가 교육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력(학사 관련)을 공개해야 한다면, 학교 교사들도 자기의 출신학교(학사 관련)를 모두에게 밝혀야 하나요?
로즈리 강사가 메가스터디라는 사교육을 담당하는 곳에 강사로 취업될 때에는 학사 학위를 수료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수료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는 메가스터디라는 기업이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 원산지가 어디든 간에 먹고 효과가 있으면 그만입니다만, 그래도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정보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강사의 학력은 "학부모(소비자)의 선택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정보의 하나입니다.
식품회사가 납품업자에게 속아 중국산을 국산으로 잘못알고 받아들인 이후 "국산 XXX"로 선전하여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상품'을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판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메가스터디 측은 강사에게 속아 하위권 대학 출신을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잘못 알고 받아들인후 "XX대 출신의 강의"로 선전하고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강의를 회수하고 시정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의"를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메가스터디라는 거대 기업에서 신고까지 할 정도로' 라며 SK와 메가스터디를 거대 기업 논리에 묶어 이야기하셨고, 저는 글쓴이가 의도한 타켓과 저 글에서의 타켓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로즈리 포스트에 대한 법적 공방은 메가스터디 법무팀에서 알아서 하실테니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글쓴이가 원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법원에서 해결되어서 강사의 학사 학력 공개에 대한 글쓴이와 로즈리라는 강사의 소모적인 논쟁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그 부분에서 메가스터디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글루스 운영진'입장에서는거대 기업의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귀찮은 글이니 제 글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논지였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메가스터디'가 '이글루스'를 정말로 압박해서 제 글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이글루스가 아닌 메가스터디가 문제다! 고 했나요? 잘 읽어보세요. 앞선 댓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잘못 이해하셨군요. 이번 글에서의 제 타겟은 메가스터디가 아닌 이글루스와 SK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1. 로즈리가 학력 위조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어 놀라움.
2. 로즈리 본인 잘못이긴 하지만 좀 불쌍함 -_-...
3. 고소드립 보고나서 조슈아님 지지.
4. 지금까지 지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점이
로즈리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사과를 안한것이 마음에 안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력을 속였던 사람이 지금 인터넷 강의를 계속 찍는다는 것이 마음에 안드시는 건가요?
첫번째는 당연히 맞을테고 -_-...
위에서 말씀하신것 보니 두번째도 맞을것 같은데
만약 두번째도 맞다면 인강을 더 이상 안찍기를 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두번째는 아닙니다. 과거에 학력 속였던 것에 대해 확실히 사과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로 끝이죠.
'넌 학력을 속였으니 절대 학원강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사과'만'하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겠죠.
저렇게 강의를 꾸역꾸역 찍어서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더군다나 한 강좌당 10만원이 거뜬히 넘어가는 비싼 가격으로.
- 이 리플 보고 "헐 그럼 로즈리(비록 벌만큼 벌었겠지만) 죽으라는건가 -_-..." 했는데 두번째는 아니었군요.
사실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는 사과는 둘째치고 인정도 안할것 같긴 합니다만 -_-.
이 문구가 빠졌군요. 저게 빠지면 오해하실 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