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1일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블라인드 조치 풀어주십시오.
관련 포스팅 1: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
관련 포스팅 2: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제 글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군요.
관련 포스팅 3: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이번엔 제 글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셨더군요.
사실관계 설명은 생략합니다. 관련 포스팅 1만 읽어보셔도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은 제가 저 포스팅을 올리고 올린지 하루 만에 이오공감에까지 가고 나서야(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보낸 지 정확하게 열흘(20일부터 29일까지, 9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0일만입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트에 '댓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댓글'에서는 임시조치 처리된 글의 재게시를 위해서는 '소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서란 무엇인가, 이글루스 운영진이 친절히 달아 주신 답글의 링크를 따라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고자는 아래의 사항을 권리침해 소명서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아래 증빙서류 중 1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의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게시물의 제호(또는 제목)
- 게재 재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소재하는 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URL 정보 등)
-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의 대리인이나, 단체/법인의 대리인이 소명 시에는 위임장 1부
- 피신고자(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증빙서류
- 법원의 신고자 패소 결정문 또는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부(결정문 또는 통지서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저보고 '법원의 신고자 패소 결정문' 혹은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을 받아 오랍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 가서 재판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 글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명목 하에 임시조치를 당했고 그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동안 그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신고자(제 글의 경우에는 로즈리, 혹은 메가스터디겠지만)가 저를 고소를 하든, 돈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 안 겪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법원에 가서, 혹은 검찰청에 찾아가서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로즈리 씨 패소했다고 결정문 좀 써 주세요' 혹은 '제가 죄 안 지었다고 불기소처분 해 주시고 통지서 좀 써주세요'라고 해야 할까요? 이글루스 운영진의 친절한 소명을 그대로 따르면, 저는 그렇게 해서 법원이나 검찰의 증빙서류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그리고 검사라면 저런 걸 해 줄리가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즉 이글루스 운영진이 저에게 해명(이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읽고 싶습니다만)한 절차를 그대로 믿는다면, '권리침해 신고자'가 '권리침해 피신고자'에게 그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도 하지 않는 이상은 저 블라인드 조치는 '30일'을 넘어 무기한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멍청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저 따위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분명 임시조치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30일이 지난 후에는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정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임시조치를 하고, 법원에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포털에서는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법상의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안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이 저에게 답변이라고 내놓은 이야기는 실정법상 그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해당 법률과 그 시행령까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피신고자의 소명서 제출 후 임시조치를 해제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조항이 다음 조항입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일단, 44조의4(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임시조치의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글루스 약관에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따라서 이건 패스.
그리고 44조의5(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관련해서는 제 1항에서 해당되는 글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 글은 음란물도 아니고 사행행위 관련된 글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할 만한 것은 제 2호, 그러니까 '사실(허위사실)을 게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내용의 글이라서 그 글의 게시를 영구 정지, 혹은 글의 삭제를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글 내용 갖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니 소명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이글루스 운영진이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열흘 만에 포스팅의 댓글로 답변해 주신 내용, 즉 '30일이 지난 후에는 피신고자의 소명서 제출이 있은 후에야 임시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는, 오히려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해당 법률 제44조의2에 위반된 설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제 글(http://memory203.egloos.com/3111381)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를 철회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설명은 그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해당 법 조항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임시'조치의 만료기간인 30일이 지나서도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은 못 참고 못 기다립니다. 이 포스팅이 마지막입니다. 이글루스에서 이에 대해 제가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블라인드 조치를 유지한다면 저는 같은 내용을 바로 재(再)포스팅하겠습니다. 기간은 글을 올리는 2009년 10월 31일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주말이 끼어 있든, 안 끼어 있든 이와 같은 배짱을 더는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요? 법대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데, 요새 세상에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법조문이 다 뜨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말해 주셔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글루스는 블라인드 조치된 글을 30일이 지나도 전혀 풀어주지 않더군요. 다른 블로그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티스토리는 안 그러거든요?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해제를 해 줍니다.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임시조치를 당하셨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분들이 계신다면 이글루스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의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풀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긁어서 붙여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by | 2009/10/31 02:08 | major - law | 트랙백(1) | 핑백(1) | 덧글(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