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블라인드 조치 풀어주십시오.


관련 포스팅 1: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


관련 포스팅 2: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제 글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군요.
관련 포스팅 3: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씨께서 이번엔 제 글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셨더군요.


 사실관계 설명은 생략합니다. 관련 포스팅 1만 읽어보셔도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은 제가 저 포스팅을 올리고 올린지 하루 만에 이오공감에까지 가고 나서야(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보낸 지 정확하게 열흘(20일부터 29일까지, 9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0일만입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트에 '댓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mmented by anchorat 2009/10/29 14:15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메일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덧글로 대신하여 답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글루스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신고자님께서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를 원하실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명 요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와 소명서 및 증빙서류의 양식에 관하여는 아래 주소의 도움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루스 도움말 - 권리침해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
http://help.egloos.com/5870

정식 소명 요청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 되었던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댓글'에서는 임시조치 처리된 글의 재게시를 위해서는 '소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서란 무엇인가, 이글루스 운영진이 친절히 달아 주신 답글의 링크를 따라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고자는 아래의 사항을 권리침해 소명서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아래 증빙서류 중 1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의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게시물의 제호(또는 제목)
   - 게재 재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소재하는 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URL 정보 등)
   -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의 대리인이나, 단체/법인의 대리인이 소명 시에는 위임장 1부
   - 피신고자(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증빙서류
   - 법원의 신고자 패소 결정문 또는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부(결정문 또는 통지서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저보고 '법원의 신고자 패소 결정문' 혹은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을 받아 오랍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 가서 재판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 글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명목 하에 임시조치를 당했고 그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동안 그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신고자(제 글의 경우에는 로즈리, 혹은 메가스터디겠지만)가 저를 고소를 하든, 돈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 안 겪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법원에 가서, 혹은 검찰청에 찾아가서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로즈리 씨 패소했다고 결정문 좀 써 주세요' 혹은 '제가 죄 안 지었다고 불기소처분 해 주시고 통지서 좀 써주세요'라고 해야 할까요? 이글루스 운영진의 친절한 소명을 그대로 따르면, 저는 그렇게 해서 법원이나 검찰의 증빙서류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그리고 검사라면 저런 걸 해 줄리가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즉 이글루스 운영진이 저에게 해명(이라고 쓰고 변명이라고 읽고 싶습니다만)한 절차를 그대로 믿는다면, '권리침해 신고자'가 '권리침해 피신고자'에게 그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도 하지 않는 이상은 저 블라인드 조치는 '30일'을 넘어 무기한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멍청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저 따위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분명 임시조치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30일이 지난 후에는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정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임시조치를 하고, 법원에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포털에서는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법상의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안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이 저에게 답변이라고 내놓은 이야기는 실정법상 그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해당 법률과 그 시행령까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피신고자의 소명서 제출 후 임시조치를 해제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조항이 다음 조항입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일단, 44조의4(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임시조치의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글루스 약관에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따라서 이건 패스.

 그리고 44조의5(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관련해서는 제 1항에서 해당되는 글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 글은 음란물도 아니고 사행행위 관련된 글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할 만한 것은 제 2호, 그러니까 '사실(허위사실)을 게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내용의 글이라서 그 글의 게시를 영구 정지, 혹은 글의 삭제를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글 내용 갖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니 소명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이글루스 운영진이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열흘 만에 포스팅의 댓글로 답변해 주신 내용, 즉 '30일이 지난 후에는 피신고자의 소명서 제출이 있은 후에야 임시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는, 오히려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해당 법률 제44조의2에 위반된 설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제 글(
http://memory203.egloos.com/3111381)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를 철회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설명은 그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해당 법 조항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임시'조치의 만료기간인 30일이 지나서도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은 못 참고 못 기다립니다. 이 포스팅이 마지막입니다. 이글루스에서 이에 대해 제가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블라인드 조치를 유지한다면 저는 같은 내용을 바로 재(再)포스팅하겠습니다. 기간은 글을 올리는 2009년 10월 31일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주말이 끼어 있든, 안 끼어 있든 이와 같은 배짱을 더는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요? 법대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데, 요새 세상에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법조문이 다 뜨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말해 주셔서 조금 찾아봤더니, 이글루스는 블라인드 조치된 글을 30일이 지나도 전혀 풀어주지 않더군요. 다른 블로그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티스토리는 안 그러거든요?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해제를 해 줍니다.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임시조치를 당하셨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분들이 계신다면 이글루스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의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풀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긁어서 붙여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by Joshua-Astray | 2009/10/31 02:08 | major - law | 트랙백(1) | 핑백(1) | 덧글(82)

트랙백 주소 : http://memory203.egloos.com/tb/340411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NoSyu의 주저리주저리 at 2009/11/01 18:49

제목 : 이글루스가 임시조치한 글은 관리 목록에도 보이지 않..
방금 제 블로그를 테스트 삼아 백업 프로그램을 돌리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284500의 댓글 7212486이 에러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싶어 일단 에러 상황이 출력되는 파일을 보았더니 확실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이상해서 먼저 해당 댓글을 보았습니다. http://nosyu.pe.kr/2011#7212486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가 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more

Linked at 雜識倉庫 - miscellan.. at 2009/11/02 04:07

...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블라인드 조치 풀어주십시오.</a>관련 포스팅 2: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혹시나 이 포스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관련 포스팅 1과 2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글에 임시조치가 된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임시조치 해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글루스 측의 답변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의 포스팅이 있은 후, 이 ... more

Commented by 해저로어 at 2009/10/31 02:42
계속 응원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15
응원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幻夢夜 at 2009/10/31 02:50
렛츠 파이트.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16
3, 2, 1...READY? GO! (...응?!)
Commented by 꿈꾸는콩 at 2009/10/31 02:57
이제는 로즈리씨의 대응보다 이글루스의 대응이 더 가관이군요.
고소드립보다 정식소명요청드립(..)인가요. 이 무슨..

지난번 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 뭐 이런 경우가 하고 황당해했는데
결국 그 댓글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니-
하루종일 업무하면서 메일 한번, 댓글에 대한 답글 한번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없나봅니다.

화이팅하십시오! ^^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16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루 종일 업무 보면서 저 정도를 확인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나 봐요. 렛츠리뷰 당첨자 뽑느라 그런가 봅니다.
Commented by 긁적 at 2009/10/31 03:47
ㅋㅋㅋ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군요 -_-/
홧팅임돠.

포스트를 다시 올리시면 이건 다시 올리는 포스트라고 앞에 + 제목에 명시해주세요.
이오공감 한 번 더 올려드림 ^-^/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17
아이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흑곰 at 2009/10/31 04:23
뇨호호 +_+) 30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건 블라인드 해지조치군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17
오늘까지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뻐기는 것도 정도껏 해야 참지,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Commented by 권모씨 at 2009/10/31 05:23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 로즈리측에서 암암리에 이글루측과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식이죠.



로즈리 : 나도 이 일이 시끄러워지는것을 원치 않는다. 적당히 당신들 블로그니까 대충 닫아두기만 해라, 나 역시 고소를 하거나 할 명분은 부족하니, 이대로 잠잠해지길 기다리겠다. 소장이 작성될리 만무하니, 그놈(Joshua-Astray)이 제대로 된 소명서를 가져올수 없을것이다. 콜?

이글루 : 콜콜
Commented by 물씨 at 2009/10/31 10:07
저는 이글루스가 로즈리 케이스에 대해서만 특별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전의 정치적 포스트들이라든지, 논란이 될 만 한 포스트들을 이런식으로 막아댔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대응에 일관성이 없었다면 그 나름대로도,'로즈리 포스팅은 30일만에 풀어주면서 쥐포스팅은 안풀어주냐'라는 항의가 빗발쳤을 테니까요. 뭐 어찌됐든 밥맛없긴 그지없군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18
윗 분 답글이 맞습니다. 다른 분들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 블라인드 조치 된 후에 풀린 적이 없더군요. 한 마디로 글이 공개되면 고소한다 뭐한다 귀찮으니 매번 '임시'조치를 '상설' 조치로 사용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권모씨 at 2009/10/31 05:24
결국 마라톤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3
먼저 안 지치도록 해야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10/31 05:32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3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0/31 06:14
이글루도 시발놈이에요!
Commented by 파프니르 at 2009/10/31 08:12
이봐 자네 '가만히'있는 이글루스를 왜 욕하는가?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0/31 14:53
ㅋㅋㅋ
Commented by 은백희 at 2009/10/31 07:39
요새 세상에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법조문이 다 뜨는데
→ 저 같은 일반인은 봐도 모릅니다 OTL 뭐 조슈아 님도 그러실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었나 봅니다 ㅋㅋ 아니면 지쳐서 그만두거나요.


아직도 일이 해결되지 않았었군요. 힘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6
임시조치로 검색해서 지식iN만 뒤져도 내용이 나오고, 쉽게 풀이된 글도 있더군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슈테蘭 at 2009/10/31 08:01
수고하십니다!

악질적으로 이글루의 이런 작태가 계속된다면

역으로 이글루스를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_-))ㅎㅎ

힘내십시오! 추천!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6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아릉 at 2009/10/31 09:07
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글루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건 위법 편법을 하건 간에 이미 한 블라인드 조치는 계속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Commented by 아이지스 at 2009/10/31 09:09
진짜 법을 모르면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세상이군요.이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7
그러게나 말입니다.
Commented by J H Lee at 2009/10/31 09:19
허..
Commented by 세리나스 at 2009/10/31 09:21
무지가 죄군요 -_-;
새로운 것들을 배워갑니다;

힘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7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31 10:32
늘 이글루 메인에 뜨고 혼자서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10/31 10:52
이글루스의 운영규정이 있는이상 블라인드조치가 해제되기는 불가능할것같습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31 11:11
운영규정이 법에 우선하지는 않죠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8
약관 그 어디에도 임시조치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행인 at 2009/10/31 11:50
이글루스도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려다 된통 걸렸군요 ㅋㅋ

저같으면 귀찮아서 못할텐데 귀차니즘을 이겨낸 주인장 대단하십니다. 힘내십시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8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레이오네 at 2009/10/31 11:57
힘내세요.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8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2349808 at 2009/10/31 12:01
법적으로 진지하게 따지시자면.... 일단 저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부터가 문제아닐까요. 나열된 법조항의 상당수가 '~해야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 로 끝나는걸 봐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2:29
공법상의 규정에 임의규정/강행규정 구별이 무슨 소용입니까 -_- 인터넷정보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Commented by 2349808 at 2009/10/31 13:05
같은 법조문안에서라도 1항은 강행규정 2항은 임의규정이 될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었나요. 문제의 정보통신법 전체를 싸잡아 공법상의 의무 부여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글루스의 약관이 지나치게 신고자측에만 유리하다거나 현실적으로 무리라거나 글작성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거나 그런쪽으로 비난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약관이 정보통신법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긴 어려울것 같다는 얘기죠.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3:10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임시조치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따라서 강행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33 at 2009/10/31 12:33
이기는 편 우리 편
Commented by anchor at 2009/10/31 12:38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자입니다.

이글루스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임시조치 기간내 소명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가 끝나는 30일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성자의 글 작성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명예훼손 여부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명을 못하신 경우라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나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 아님을 판결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재게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과 덧글을 통해 공감해주시고 계신 문제여서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메일이 아닌 덧글로 안내를 드렸는데 자칫 무성의해보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했네요.
이번에도 덧글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초기 답변이 늦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t 2009/10/31 12:53
잘한다 등신새끼야
Commented by 권모씨 at 2009/10/31 12:54
두분은 누구세요..? 글 수정중에 갑자기 욕을.. 너 나 아세요?
Commented by dirty at 2009/10/31 13:06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3:09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임시'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이야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재포스팅하지요.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에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따라서 그것으로 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법에 제한한 이상으로 제 권리를 제한하시겠다는 건데, 법대로 하시라니까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디 한 번 해 봅시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3:13
이글루스 서비스 내뷰 규정 > 관련 법조항, 이런 관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저는 분명히 이 포스팅에서 '임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정말이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글루스,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까?
Commented by 유로스 at 2009/10/31 13:29
이건 뭐.

"네가 잉여가 맞다는 증거를 DNA검사해서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디씨에 블라인드 건 너의 정상적 글을 복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가요.

로즈리씨 측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셔서 '임시조치'를 해준 건지 무척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 밝혔나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실히 밝혔나요?
그리고 그 내용을 Joshua-Astray님께 확실히 알려주셨나요?

로즈리씨가 한 명예훼손 관련 블라인드 요청 또한,
이글루스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블라인드라는 '임시조치'를 행한 것 아닌가요?

제 말이 맞다면,

이글루스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되고,
사용자는 '임시조치'를 풀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Commented by 네이디 at 2009/10/31 13:54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하면 일단 명예훼손으로 취급하고 처리하는군요.
제정신입니까?

살인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일단 교도소에 쳐넣어 놓고, 니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Commented by J H Lee at 2009/10/31 18:04
부정명제의 증명이군요.

명예훼손으로 증명되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군요.


네놈이 도둑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너는 도둑이다.
Commented by 봄의고양이 at 2009/10/31 23:29
예전 어떤 분 댓글에서 본 이글루스 운영팀 쪽이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증거-'(고)소장 접수 증명서 또는 가처분 신청 증명서 1부'를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아무 증거도 없이 누가 날 명예 훼손했으니 그 글 블라인드 처리해주세요 한다고 해주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글루스로선 비공개로 처리할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조슈아님에게 보여주심이 어떨런지요.
Commented by 새로나 at 2009/10/31 12:41
저는 재포스팅 이후, 로즈리 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군요 ㅎㅎ

이글루스의 태도를 보아하니, 조슈아님께서 재포스팅을 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능날이 지나고 12월까지는 당분간 로즈리도 시간이 남아돌겠죠. 로즈리 본인이 조슈아님의 글을 보게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수험생인터라 자주 들리진 못하지만..
Commented by 새로나 at 2009/10/31 12:53
오우, 제가 댓글을 달던 도중에 운영자께서 제 바로 위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무래도 재포스팅이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8:46
뭐, 정말로 2라운드 시작이 되었습니다.
Commented by mc~ at 2009/10/31 13:11
헌재에서 이글루스를 응원할겁니다.

규정은 어겼어도 블라인드는 유효하다.
Commented by dirty at 2009/10/31 13:13
Aㅏ.
Commented by dirty at 2009/10/31 13:12
Joshua-Astray 님,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 특히 30일 이후에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규정에 대해 동의하는 유저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Joshua-Astray 님 뿐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8:46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행인 at 2009/10/31 13:24
푸하핫 위의 이글루스 답변 정말 가관인데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기 힘들기때문??? 애초에 소송이 걸릴 수 없어서 판결문 자체를 받을 수 없는데 무슨 판결문을 받아오라 그래요 ㅋㅋ 애초에 불가능한건데 ㅋㅋ

소송도 안건 상태에서 가처분신청만 했는데 '가처분신청 들어왔으니까 그거 보전처분! 풀고 싶으면 승소 판결문 가져와!' 이런 상황인것 같은데 이글루스 주말에 큰 웃음을 주는데요? ㅋㅋ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8:47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일단 가압류 걸어 놓고, 본안소송 제기 안하고 뻐기고 채무자가 '풀어주세요~'하면 '너가 소송 걸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와라!'는 느낌이군요. 거 참 어이가 없어서...
Commented at 2009/10/31 13:2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8:48
'임시조치를~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고 했으니 임시조치 자체는 운영자의 재량이겠습니다만 그 기간은 법정이 되어 있으니 강행적 규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Commented by 33 at 2009/10/31 14:32
그건 그렇도 니가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는 그림은 팔콤 꺼다.

저작권 위반이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8:50
잉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비로그인 이름 바꿔가며 댓글 달기 놀이. 혼자 재미있게 하세요~?
Commented by 유우나 at 2009/10/31 14:36
그냥 다시 올리시는게 어떨까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0/31 18:51
다시 올렸습니다.
Commented by ㅇㅇ at 2009/10/31 15:08
전부터 느낀거지만 진짜 답변 가관이다 -_-

'조용히 씹고싶지만 반응은 해야겠고... 법조항 들이대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얍얍'

에라이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1 01:40
그러게나 말입니다.
Commented by Satyr at 2009/10/31 15:12
이글루스 측의 답변이 말하는 바는 임시조치의 임의적 연장이 아니라, 임시조치 이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에 대한 내부 방침으로 읽힙니다. 법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끝난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자율적 운영이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글루스 측의 답변을 살펴보면, 임시조치(블라인드)와 비공개 처리가 결과적으로는 해당 게시물이 외부에 공개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더라도 그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것인 반면, 그 이후의 비공개 처리는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부정되지 못한> 게시물을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군요.

즉, 법이 정하고 있는 30일이라는 기한은, 명예훼손 분쟁의 가해자 측에게 소명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있지 않는 것이지, 분쟁의 진행 및 결과와 무관하게 30일이 지나면 임시조치가 종료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전개한 가정과 같이, 이 상황이 이글루스 운영진이 블라인드 조치를 자의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임시조치가 끝난 게시물에 대한 법의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포털사이트가 내부 방침적으로 그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처리한 결과라면, 해당 게시물이 임시조치에 처해질 당시, 그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소명기간의 성질과 그 소명의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블라인드 조치 당시 Joshua-Astray님이 받은 공지 메일이나 접근이 충분히 용이한 사이트 약관 및 방침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귀책이 결정되겠군요.

이 상황은 이글루스가 무뢰배라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로즈리 혹은 메가스터디가 암흑의 권력자라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규정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확하겠네요. 다들 노여움 푸시고 차분하게 지켜보며 완만한 해결을 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1 01:41
일단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 포스팅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법정대리인 at 2009/11/02 12:34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대생은 못 알아들어요.
Commented by 이글루스 운영진 at 2009/10/31 17:15
싫어
Commented by 퓨퓨 at 2009/10/31 18:04
이용약관과 명시해주신 법률을 함께 읽어보니 이글루스측은 자기네 편의상 Satyr님 말처럼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에 의하면 즉시 삭제를 할 수 있지만 법률상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을 주라고 하니 30일의 여유를 준 것일 뿐 기간 내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볼만한 소명이 없으면 자기들은 명예훼손을 하는 글로 보아 약관대로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면 이글루 쓰지 말고 개인 계정 이용해서 쓰라는 건가...무튼 분쟁이 생기면 포털측에서도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있을테니 이글루스측 약관이 명백하게 잘못된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나 가능한 먼 얘기이고, 제 생각에도 저 30일의 임시조치 기간동안 아무런 소명이 없으면 당해 사이트 내 약관에 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즈리측은 소송까지 갈 생각도 없겠죠. 기다리면 알아서 임시조치 기간 후 삭제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Commented by 퓨퓨 at 2009/10/31 18:14
생각난김에 이글루스 약관이랑 티스토리 약관을 모두 봤는데 티스토리에는 삭제조치를 한다는 문구가 업네요.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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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1 01:42
티스토리 약관은 이렇군요. 이글루스 약관은 저도 글 쓰기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1 at 2009/10/31 20:19
처음 로즈리 사건때부터 쭉 지켜본 사람으로써 주인장을 응원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1 01:42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는 잉여인간 at 2009/11/01 02:0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아.. 이글루스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측에서도 같은 것이 적용되었으면 좋겠군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리.
Commented by NoSyu at 2009/11/01 18:47
반갑습니다. 이오공감을 타고 왔습니다.
전에 이글루스에 있다가 약관 개정을 이유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때 이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사를 했는데 우습게도 제 글 중 하나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해당 글이 블라인드 되었다는 그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때 크게 분노했지만 어차피 떠나는 곳이니 증거글만 적고 끝낸 기억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해당 글 트랙백 날리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00:29
아, 그러셨군요. 트랙백 걸렸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 글 리스트에 아예 안 뜨더군요. 정말이지 황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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