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에 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이유.


관련 포스팅 1: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블라인드 조치 풀어주십시오.
관련 포스팅 2: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

혹시나 이 포스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관련 포스팅 1과 2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글에 임시조치가 된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임시조치 해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글루스 측의 답변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의 포스팅이 있은 후, 이글루스 운영진은 해당 포스트에 덧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저는

 해당 법조항에서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시조치를 당한 지 30일이 지난 제 글은 임시조치의 적용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인 저는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메일을 통하여 임시조치 해제를 요청했으나 열흘이 다 되어 가도록 이에 대한 답신이 없는 이글루스 운영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블라인드 조치의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첫번째 답변.


Commented by anchorat 2009/10/29 14:15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메일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덧글로 대신하여 답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글루스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신고자님께서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를 원하실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명 요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와 소명서 및 증빙서류의 양식에 관하여는 아래 주소의 도움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루스 도움말 - 권리침해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
http://help.egloos.com/5870

정식 소명 요청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 되었던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저는 두 번째 포스트를 통하여,
1. 해당 절차는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인 '30일 이내'에 피신고자(해당 글 작성자)가 임시조치 해제를 요구할 때의 절차이다.
2. 해당 법조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2, 44조의 3)에서는 분명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해석하면 '30일이 지난 후에는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동법 제 44조의4, 44조의7 조항을 근거로 제 글의 삭제, 혹은 게시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다.
4. 해당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아도 그 어디에도 임시조치를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글루스 약관에도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지난 후'에 '임시조치의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5. 따라서, 이는 법적인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에 대해 피신고자인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포스팅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두번째 답변.

Commented by anchorat 2009/10/31 12:38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자입니다.

이글루스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임시조치 기간내 소명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가 끝나는 30일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성자의 글 작성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명예훼손 여부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명을 못하신 경우라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나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 아님을 판결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재게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과 덧글을 통해 공감해주시고 계신 문제여서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메일이 아닌 덧글로 안내를 드렸는데 자칫 무성의해보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했네요.
이번에도 덧글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초기 답변이 늦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글루스의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2.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처분을 받아와야 하나 이것이 힘들다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 와라.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글이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 상태를 풀어줄 수 있다.

정도로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 답변이 어째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규정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1.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글루스의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하여.

 이 답변에서, 이글루스 운영진은 제 글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규정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용자들은 확인할 수도 없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 글의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이것이 블라인드 조치라 불리는 동법 제 44조의2, 44조의3에서 규정한 '임시조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임시조치는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30일의 기간 동안은 비공개 상태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합시다. 당신들이 뭔데, 계약서(약관)에도 없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내 글을 비공개 조치로 돌린단 말입니까? 약관에 명시해 놓으셨나요?

 이글루스 약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만을 게재하는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예고되거나 지정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제 글이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첫번째 사유, 그러니까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 제3자(제 글에서는 로즈리와 메가스터디겠지요)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었나요? 없지요. 따라서 제 글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관은 제 글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글루스 운영진도 '약관'이 아닌, 제가 확인할 수조차 없는 '서비스 내부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가 이글루스와 계약을 맺을 때 동의한 적도 없고, 지금 확인조차 불가능한' 모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계약 규범으로 끌고 와서 제 글의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2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2.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처분을 받아와야 하나 이것이 힘들다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 와라.'는 점에 대하여.

 해당 글이 법원이나 검찰의 처분을 받아오기 힘들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오라고요? 거기는 뭐, 제가 심의하면 바로 답변해 주는, 할 일 없는 집단입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방통위고, 온갖 심의를 진행하는 곳도 방통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고자는 아무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일을 심의해 준다구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쪽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자, 그러면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촉진등의관한법률' 44조의 10을 봅시다. 제가 이 법조문을 몇번씩 보는지 모르겠군요.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이거 보면, 분명히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서 '분쟁'을 심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송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제 글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신고자들(로즈리인지 메가스터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어떠한 민사/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분쟁입니까?

 비유로 이야기해서, A랑 B가 있는데, B가 "A는 나쁜 놈!"이랬습니다. 그러니까 A가, "너, 뭐냐?" 이 말 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분쟁입니까? 저 쪽에서 권리침해신고서 하나 딸랑 이글루스에 보내고, 아무런 추가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게 분쟁입니까? 그런 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퍽도 심의해 주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할 일 없는 집단입니까? 저 조항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먼저 당사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어지간하면 소송을 하지 말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사건을 끝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각종 '조정'과 유사한 제도라구요. '분쟁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가는 것처럼, 소송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 이겁니다. 제가 거기에 분쟁신고하면서 '제 글이, 분쟁이 대상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쪽에서는 '그건 우리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역시 신고자 측에서 피신고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진행되는 절차라구요. 저거를 받아 오라는 것은, 법원 판결문 받아오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글루스 운영진이 지금 말장난하는 거에 맛 들이신 모양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누굴 바보로 아시냐구요, 조문 보는 법은 아세요?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글이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임시조치를 풀어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이거야말로 코메디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이, 제 글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니 저에게 '제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블라인드 조치를 풀어주겠답니다. 어떤 분이 이걸 가리켜 '부정명제의 증명'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법리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왜 부당한지, 예를 딱 두 개만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가 갑자기 B를 상대로 "너는 3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돈 1억을 빌렸다. 이제 그거 내놓아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법관은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B에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이야기하니, B 당신은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형사사건입니다. A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B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B를 살인죄의 정범으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법관이 공소장만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당신이 A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군요. B 당신은 'A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유죄이고, 살인죄의 죄책을 벗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예가 정상적입니까? 당연히 비정상적입니다. 첫번째 경우에서, 'B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A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계속하는 B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A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생활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A입니다. 따라서 'B가 아닌 A'가, 'B가 나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어떠한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파악, 법관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요건주장자에게 돌립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으로도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고, 여기에 차용증이 있다!'고 제시를 해야 그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개연성만으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이 왜 생겼는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사실을 검사가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검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누가 봐도 범인인 사람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는 그 자를 유죄로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주장자'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환경소송의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폐수를 방류한 후, 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김 양식장'에서 양식하던 김이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지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폐수에 '김의 생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성분'이 들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증명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폐수에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공장 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제가 예로 든 것은 실제로 대법원 판례사안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환경소송,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TV,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이 특정한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었다면 언론기관은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과 그것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그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언론기관 스스로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기관'이 아니거든요. 이글루스 내에서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점을 머리속에 넣고, 다시 한 번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을 보세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에게, '너의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글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나는 너의 글의 게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에게 저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어떠한 근거로 입증책임의 불이익을 로즈리에게서 나로 돌립니까? 내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로즈리가 '내 글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왜 내가 '나는 명예훼손한 적 없어!'라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글루스 운영진, 당신들 법관이에요? 법원입니까? 아니면 뭐 검사라도 되요? 아예 대법원 판례 하나 새로 만들어 낼 기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입증책임'이니 뭐니 하는 법리적인 말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상식이라구요.  어떤 분 댓글을 보니 '살인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일단 교도소에 쳐넣어 놓고, 니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로즈리는, 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얼마나 증명했습니까? 도대체 제 글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길래 제 글에 블리안드 처리를 요청한 건가요? 로즈리가 저는 모르게 확정판결이라도 받았나 봅니다? 아니면 검사 찾아가서 '기소처분 통지서'라도 받아냈나요? 아무런 증명도 없이 제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권리침해 신고한 거 아닌가요? 로즈리는 제 글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자신이 당사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그걸로 끝이고, 제 글은 그 점 하나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채로, 거의 준 삭제에 가까운 조치를 당한 상태가 유지되고, 저는 그걸 풀려면 '확정판결, 수사결과통지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통지서'를 받아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을 보면 이에 대한 근거가 딱 한 줄 있지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권리가 원 글 작성자의 권리보다 더욱 중요하다.' 당신들이 법관이에요? 대한민국에 15명밖에 없는 대법관이라도 되냐구요. 당신들이 도대체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법리(法理)에 대해 얼마나 통했길래 '누구의 권리보다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입법자는, 양 측의 권리를 비교해 본 결과,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30일 동안은 '임시'로, '비공개'조치를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도록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법적인 결단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법이 바로 '임시조치'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관한법률'입니다. 그 법에 입법자의 '이익형량'이 반영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이 입법자라도 됩니까? 입법자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당신들이 뭐길래 입법자가 법에 해 놓은 이익형량을 파괴하고, 내 글과 로즈리의 명예를 이익형량을 해서 로즈리의 권리가 더 중(重)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전혀 합리(合理)적이지도 않고 법리(法理)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이글루스 운영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해명 1, 2가 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시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렛츠리뷰, POPS 같은 떡밥만 던져 주면 블로그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시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블로거들의 권리에나 신경 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제 글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계약규범도 없습니다. 일단 계약규범이라도 만들고 싶으면 약관변경이라도 해 놓으시든지요. 약관에도 근거가 없으니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이라는 그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규범을 끌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제가 왜 '내 글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내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확정 판결을 받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든 그 사실을 입증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도 어지간하면 제가 사용하는 블로그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친 공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 주1

지난 번 포스트에 어떤 분이 트랙백을 통해 남겨 주셨고, 저도 확인한 것인데 '임시조치'가 되면 글 자체가 아예 목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카테고리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해당 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해당 글의 링크를 모른다면 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제 글을 링크를 통해서야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카테고리에 드디어 '임시조치'를 당한 제 글이 목록에 뜨더군요. 임시조치 당한지 무려, 50일 만에 말입니다. 포스트 세 번 쓰고 이오공감 세 번 가니까, 그제서야 목록에서 확인은 해 줄 수 있게 하더군요. 이래 놓고, 이게 '임시조치'의 연장이 아니라 '이글루스 내부의 서비스 운영 규정'에 근거한 거라니, 그야말로 할 말이 없네요.


* 주2

이오공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이 없었다면 아마 이글루스 운영진의 댓글이 달리는 일은 없었겠지요.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아마 호응이 없었다면 저도 지쳐서 이 짓 못했을 것 같군요. (이 글 쓰느라 몇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관한법률'이라는 이 긴 이름을 외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_- 으악, 내 황금 주말!)

by Joshua-Astray | 2009/11/02 04:07 | major - law | 트랙백(1) | 덧글(115)

트랙백 주소 : http://memory203.egloos.com/tb/34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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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카카루 씨, 아침입니다. at 2009/11/02 16:57

제목 : 어이어이하시겠지만 이글루스 운영진들은 원래 그럼.
'임시조치'에 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이유. 일단 해당 사건이 어찌보면 정말 이글루스 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사건이고, 다들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필이면 딜러에게 걸려서 극딜 당하고 있음. 솔직히 저도 이런 적 많습니다. 걔들 그런 애들이에요. 제가 이글루스를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2년 내내 변하는 게 없어요. 일단......more

Commented by 하쿠 at 2009/11/02 08:27
내부규정이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보다 우위에 서있으니 끄집어 내려야 하는건 당연하죠.무조건 추천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29
말도 안 되는 내부규정이죠. 계약규범도 아니면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TunaCat at 2009/11/02 08:35
힘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0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미즈 at 2009/11/02 08:55
죽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슈아님 덕분에 이글루스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흐지부지 넘어가고 블로거들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이전부터 참 그랬는데... 응원밖에 드릴 게 없지만 힘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0
감사합니다. 잘못된 건 바뀌어야죠.
Commented by 샐리 at 2009/11/02 09:15
저도 그저 추천으로 응원할 뿐입니다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천평의 어느 분 말마따나 그야말로 전 이글루스 유저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 그 행동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1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겉절이 at 2009/11/02 09:23
힘내세요, 같은 유저로서 지켜볼께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1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nadia at 2009/11/02 09:26
나날이 이상해지고 있는 이글루스.SK의 도움으로 좋아진게 뭘까요. 힘내세요
Commented by w at 2009/11/02 10:45
이글루스가 SK 소유였나요? 헐...갑자기 더 급비호감이네;;
Commented by ­ at 2009/11/02 15:16
w // 원래는 아니었는데, 꽤 오래 전에 인수되었죠.
Commented by nadia at 2009/11/02 09:28
이래서는 네이버와 다를게 없는거 같아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1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러니 티스토리로 이주했던 분들의 선구안(?)이 멋져 보일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at 2009/11/02 09:2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2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black_H at 2009/11/02 09:41
여기도 SK의 자회사인데 뭘 바라겠어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2
SK로 넘어간 후에 확실히 많이 변하긴 했죠.
Commented by 萬古獨龍 at 2009/11/02 09:44
약관에 없는 내부규정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운영진 머리박고 반성해라!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2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배둘레햄 at 2009/11/02 09:44
추천추천추천추천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2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꿈꾸는콩 at 2009/11/02 09:50
다음포스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라왔네요 :D
이래서는 정말 네이버와 다를게 없는거 같아요 (2)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3
정말이지 SK로 넘어간 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어요.

네이버랑 다른 것은, 포스트들의 깊이 정도? 기업의 관리 자체는 뭐....
Commented by 斧鉞액스 at 2009/11/02 09:55
추천말고는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꼭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3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청청수 at 2009/11/02 10:11
지금 이건은 명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아무튼 엠파스에서 이글루로 바뀌는 과정을 기억해보면 이 사람들은 소비자 입장은 그다지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자이니까 사용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거든요.
끝까지 해보세요.

전 저런 것들하고 놀기 싫어서 지난 2월달에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구) empas.청청수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3
저도 티스토리 이주를 고민중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에브이▶ at 2009/11/02 10:17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천 한방 더 때려드립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4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천지화랑 at 2009/11/02 10:25
역시 세상은 재미있꾼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5
'역시, 인간은 재밌어'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검은 공책 하나 생겨서 이런 일 겪는 거라면 말을 않겠습니다만...
Commented by 러버소울 at 2009/11/02 10:25
공무원들 행정하는식으로 운영하네 이글루.. 진짜 하는짓이 정떨어지네요
지네들 귀찮다고 일단 쳐닫아놨으면, 입증책임을 신고자에게 지워야되는거 아닌가.

손도 안대고 코풀려고 하네 씁새들이..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5
그러게나 말입니다. 황당해서...
Commented by 레이 at 2009/11/02 10:26
아무래도 이글루스의 내부규정은 필요할때마다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http://romancia.egloos.com/4209984

저도 이 답변보고 어이가 없었죠.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5
-_- 하하, 이건 참. 도대체 그 내부운영규정이 뭔지, 거의 '이현령비현령'수준인 것 같군요.
Commented by 군중속1인 at 2009/11/02 10:29
응원중입니다 화이팅!!!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5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rr at 2009/11/02 10:36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규정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글루스 유저는 아니지만 응원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5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아늠 at 2009/11/02 10:39
이전의 저의 반응과는 여하의 상관 없이 지금 느끼는 바로는
주인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으시니, 조슈아님 마치 써젼 들어가신 외과의사 같지 말입니다.
내부규정이라는 숨겨진 암과 전투중이시지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이성의 냉철함과 포스가(?) 조쉬님과 함께하시길. 건투하십시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7
'써전 들어간 외과의사 정도'라니, 이것 참 과분하네요. 비유 감사합니다.

아늠님에게도, may the force be with you... (?!)

Commented by 백범 at 2009/11/02 11:20
블라인드 처리되면, 작성자 본인조차도 열람을 못하는 것인지???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7
글 목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글 관리 목록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Commented by 백범 at 2009/11/02 13:40
내 이글 의 글관리 목록에서도요?? 헐...

이건 뭐 군사독재시대의 언론탄압도 아니고... ㅋ
Commented by JOSH at 2009/11/02 11:56
> 2.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처분을 받아와야 하나 이것이 힘들다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 와라.'는 점에 대하여.


허허.. 아니 이건 거꾸로 아닌가..

해당포스트를 비공개 또는 삭제시키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저쪽 당사자 측에서 법원의 ...... 답변을 받아 와라.

가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안 했잖아...

참 편의주의 적인 내규네요.

상위법은 물먹이는 것임...?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8
입법자도 아니면서 해당법의 이익형량을 뒤집어버리니, 말도 안 되는 내규이지요.
Commented by 법정대리인 at 2009/11/02 12:37
근데 학원 강사는 공인인가여?

연예인 중에서도 안성기 쯤은 되야 공인이라던데......
(판례가 이떠용!)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9
'공인'이라, 현재 사교육 시장 내에서의 로즈리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공인'은 아니더라도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오리지날U at 2009/11/02 12:41
아무리 이래도 모 문화평론가께서는 사람들이 운영진을 '다구리'한다고 하겠지.. 씁쓸하다..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1/02 12:56
지방에서 정하는 규칙보다 하위에있는데
내규 규정?
웃기고 있다.
상위법을 무시하는 건가?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9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Commented by luxferre at 2009/11/02 13:03
응원중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39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은빛날개 at 2009/11/02 13:25
이 문제는 사실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가 이글루스에서 한번 들어났을 뿐이고 어렵지 않게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첫단추는 역시 로즈리씨측의 대응이었겠죠.
이건 첫단추를 두번째 단에 끼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단, 혹은 다른 옷에 단추를 끼운 수준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글루스 역시 로즈리씨측의 말을 비판없이 받아드리고 그대로 시행, 문제는 이미 수습불가를 아득히 넘어섰내요.
법을 모르는 저도 저 답변이 얼마나 허술해보이는지, 그들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에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확실한 절차 및 양식따위등을 제대로 잡아두는게 좋을 지도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40
정말이지 저도 그런 식으로 귀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저런 식으로 처리해 온 것 같으니까요.
Commented by 時作 at 2009/11/02 13:31
이거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힘드시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41
아닙니다. 뭐 글 쓰는 정도라면 시간은 조금 아깝지만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위염곰돌 at 2009/11/02 13:37
주인장님을 응원합니다.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 개인이 항의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기회에 그놈의 '내부 규정'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41
저도 이 일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뭔가 이글루스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Commented by 홍차도둑 at 2009/11/02 13:38
추천이라는 작은 움직임밖에 하지 못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내규'라는 것이 공개되어서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공개되어야 수긍할수 있는 문제라는 것엔 동감합니다.
공개없이 '내규'라고만 말하면 다는 아닙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3:42
여차하면 '내규'따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죠.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역설 at 2009/11/02 13:49
어째 죄송스럽습니다. 추천 밖에 드릴 게 없네요. 힘내시길.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5:43
아닙니다. 죄송해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bhxman at 2009/11/02 14:16
저도 추천 밖에 드릴께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5:43
감사합니다. :-)
Commented at 2009/11/02 15:1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5:44
그러니 말입니다. 이러면 정말이지 네이버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참....
Commented by nadia at 2009/11/02 15:29
티스토리의 엄청난 광고가 싫어서 여기 머물고 있어요. 흐음. 정말 갈곳없는 블로거신세에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5:46
흐음, 그것도 그렇군요. 참으로 진퇴양난입니다.
Commented by 법정대리인 at 2009/11/02 15:42
학원강사가 공인이 아니라면, 공인이 아닌 사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사적인 권리 아닌가요? 심지어 법적인 논리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인 수요, 공급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경제시장에 그 어떤 누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던가요? 심지어 동네슈퍼 아줌마조차도 그 물건을 얼마에 공급받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5:50
이 글은 현재 고등학생들 및 재수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의 학력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럴 목적도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 310조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판 1996.4.12 94도3309)"
고 하여서 개인의 사적인 신상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제 이전 포스팅에서 충분히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Commented by 법정대리인 at 2009/11/02 16:30
위법성 조각은 조슈아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심지어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 또한 개인이 판단하여 타인의 사적 정보를 게시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 또한 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조슈아 님의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 침해되는 법익과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해야 할 터인데 저는 솔직히 이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공의 이익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아빠늑대 at 2009/11/02 17:05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알하서 하겠죠. 만약 죠슈아님의 글이 개인의 사익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죠슈아님이 모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 글을 줄줄이 링크한 모두들에게) 하지만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의 대립이 있을 경우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11/02 17:09
로즈리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글루 가봤더니 텅텅...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셨어야죠
Commented by ALICE at 2009/11/02 17:20
로즈리님 연구소는 이런 일 하나보군요...ㅉㅉㅉ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7:24
법정대리인// 제가 지난번의 몇 개의 포스트를 통해 충분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국내 사교육 시장 1위 기업의 1타 사교육 강사의 학력 문제가 공익과 무관하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공익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도 법관은 아닙니다만, 님도 법관은 아닙니다.

00// 비로그인의 80%는 찌질이라는 명언을 다시 한 번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는군요.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Commented by kokoko at 2009/11/02 17:34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찌질이라고 그러는지

틀린말은 없잖아요 로즈리도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한 건데

조슈아트리님 가만보면 로즈리를 무슨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걸 은근히 즐기시는듯 해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7:46
00//


법에 보장된 로즈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제 글을 30일 동안만 비공개 조치로 돌릴 수 있는 한도까지입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상을 원하면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쩔 꺼냐구요? 그러면 처벌을 달게 받는다니까요. 누가 형사소송으로 가면 덜덜 떨기라도 한대요? 관련 포스트나 좀 읽고 댓글을 다시죠? 나 참, 전에 한참 설명했던 거 또 설명해달라고 우기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kokoko// 뭐 유저라고 해서, 비로그인하고 별다를 것은 없군요. 00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므로 패스.



Commented by 법정대리인 at 2009/11/02 18:45
순식간에 로즈리가 되다니. 저도 그럼 그렇게 돈 많이 버는건가요. 아직 입금된 건 없던데..

조슈아님 // 그러니까 보호해야할 법적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공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광범위해서 포괄적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로즈리의 학력을 공개해서 얻는 공적인 이익이 무엇입니까?

말마따나 저도 법관이 아니고, 조슈아님도 법관이 아닌데 왜 공익성을 전제하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현재 고등학생들 및 재수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의 학력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런 논증이 되지 않은 위와 같은 문장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eversoul at 2009/11/03 03:01
다른 걸 떠나서 비유 참 뭣같네..
Commented by 無名공대생 at 2009/11/02 15:42
....... 임시 조치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운영진의 횡포에 참 할말이 없긴 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5:51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이지...
Commented by nadia at 2009/11/02 17:11


며칠전인가,어느날은,로긴을 하니까 이글루스 메인에, 쌍욕투성이인 글이 떠 있더라구요.몇시간이나.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서,볼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눈이 좀 아팠어요.
그런걸 보고 있으려니 네이버보다도 못한것같고,이런 곳에 과연 일기를 쓰고 해도 될까,고민도 들더라구요.
정말로 블라인드처리가 필요한 일이라면 그런 글이라면 좋을텐데말이죠.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7:25
그런 적도 있었군요. 하하. 참. 이글루스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대도서관 at 2009/11/02 17:26
승리의 법조문=ㅅ=!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2 17:48
법조문대로만 하면 꿀릴 일이 없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ixeRE at 2009/11/02 20:16
진짜...힘내십시오!!!! 추천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14:08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건전초딩13세 at 2009/11/02 20:18
이글루스도 많이 깝깝해졌습니다.
꼭 이 경우가 아니라도 말이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지만 좀 씁쓸하네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14:08
아무래도 그렇죠. 떠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뭐.
Commented by 으라차 at 2009/11/03 02:44
힘내십시오.
저도 모 게임회사를 상대로
이유도 불문하고 아이디를 일방적으로 영구정지 당한적이있어 그 어이없음을 잘 알지요.
사유가 현금거래 혐의였습니다..
현금거래 한적도 없거니와 문화상품권을 교환한적도없는데 제재사유에 그와같은 이유를 걸어놨더군요.
메일보내봐야 매번 똑같은 인용문구로 기계적인 답변만 해오기에
결국 수십번을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전화비 탕진해가면서 반박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더군요
내 후년쯤에 한번 소송으로 갈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아이디 영구정지 당한채로 3년동안 못썼으니 앞으로 내후년까지가면 5년을 못쓰는것이겠지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글쓴이님 건승하시구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 오버하자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14:09
흐음, 소송을 준비하시는 거면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111 at 2009/11/03 10:21
몇몇 분들 블로그 주인장께서 이러시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하군요

http://laguna.egloos.com/1953300

이거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되면 정말 답이 없을듯
Commented by 미스트 at 2009/11/03 14:55
아 이글루스 진짜 답이 안나오는 듯.

권리침해가 아니라는걸 확신해야 풀어준다는데,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권리침해가 확실하다는걸 입증해야 영구블라인드가 합당한 것 아닌가 .... ....=ㅅ=;;;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4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이지 어이 없는 내규죠.
Commented by miaou at 2009/11/04 09:27
응원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18:15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얍얍 at 2009/11/07 03:25
글 대박 잘쓰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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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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