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02일
'임시조치'에 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이유.
관련 포스팅 1: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블라인드 조치 풀어주십시오.
관련 포스팅 2: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제 글, 원상복구 시켜주시지요.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저는 두 번째 포스트를 통하여,
1. 해당 절차는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인 '30일 이내'에 피신고자(해당 글 작성자)가 임시조치 해제를 요구할 때의 절차이다.
2. 해당 법조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 2, 44조의 3)에서는 분명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해석하면 '30일이 지난 후에는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동법 제 44조의4, 44조의7 조항을 근거로 제 글의 삭제, 혹은 게시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다.
4. 해당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아도 그 어디에도 임시조치를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글루스 약관에도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지난 후'에 '임시조치의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5. 따라서, 이는 법적인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에 대해 피신고자인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포스팅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두번째 답변.
이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글루스의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2.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처분을 받아와야 하나 이것이 힘들다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 와라.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글이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 상태를 풀어줄 수 있다.
정도로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 답변이 어째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규정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1.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글루스의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하여.
이 답변에서, 이글루스 운영진은 제 글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규정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용자들은 확인할 수도 없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 글의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이것이 블라인드 조치라 불리는 동법 제 44조의2, 44조의3에서 규정한 '임시조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임시조치는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30일의 기간 동안은 비공개 상태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합시다. 당신들이 뭔데, 계약서(약관)에도 없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내 글을 비공개 조치로 돌린단 말입니까? 약관에 명시해 놓으셨나요?
이글루스 약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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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서 제 글이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첫번째 사유, 그러니까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 제3자(제 글에서는 로즈리와 메가스터디겠지요)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었나요? 없지요. 따라서 제 글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관은 제 글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글루스 운영진도 '약관'이 아닌, 제가 확인할 수조차 없는 '서비스 내부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가 이글루스와 계약을 맺을 때 동의한 적도 없고, 지금 확인조차 불가능한' 모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계약 규범으로 끌고 와서 제 글의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2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2. '해당 포스트의 비공개 상태를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처분을 받아와야 하나 이것이 힘들다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 와라.'는 점에 대하여.
해당 글이 법원이나 검찰의 처분을 받아오기 힘들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오라고요? 거기는 뭐, 제가 심의하면 바로 답변해 주는, 할 일 없는 집단입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방통위고, 온갖 심의를 진행하는 곳도 방통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고자는 아무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일을 심의해 준다구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쪽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이거 보면, 분명히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서 '분쟁'을 심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송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제 글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신고자들(로즈리인지 메가스터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어떠한 민사/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분쟁입니까?
비유로 이야기해서, A랑 B가 있는데, B가 "A는 나쁜 놈!"이랬습니다. 그러니까 A가, "너, 뭐냐?" 이 말 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분쟁입니까? 저 쪽에서 권리침해신고서 하나 딸랑 이글루스에 보내고, 아무런 추가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게 분쟁입니까? 그런 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퍽도 심의해 주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할 일 없는 집단입니까? 저 조항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먼저 당사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어지간하면 소송을 하지 말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사건을 끝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각종 '조정'과 유사한 제도라구요. '분쟁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가는 것처럼, 소송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 이겁니다. 제가 거기에 분쟁신고하면서 '제 글이, 분쟁이 대상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쪽에서는 '그건 우리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역시 신고자 측에서 피신고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진행되는 절차라구요. 저거를 받아 오라는 것은, 법원 판결문 받아오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글루스 운영진이 지금 말장난하는 거에 맛 들이신 모양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누굴 바보로 아시냐구요, 조문 보는 법은 아세요?
3.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글이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임시조치를 풀어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이거야말로 코메디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이, 제 글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니 저에게 '제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블라인드 조치를 풀어주겠답니다. 어떤 분이 이걸 가리켜 '부정명제의 증명'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법리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왜 부당한지, 예를 딱 두 개만 들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가 갑자기 B를 상대로 "너는 3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돈 1억을 빌렸다. 이제 그거 내놓아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법관은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B에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이야기하니, B 당신은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형사사건입니다. A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B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B를 살인죄의 정범으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법관이 공소장만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당신이 A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군요. B 당신은 'A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유죄이고, 살인죄의 죄책을 벗을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예가 정상적입니까? 당연히 비정상적입니다. 첫번째 경우에서, 'B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A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계속하는 B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A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생활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A입니다. 따라서 'B가 아닌 A'가, 'B가 나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어떠한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파악, 법관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요건주장자에게 돌립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으로도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고, 여기에 차용증이 있다!'고 제시를 해야 그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개연성만으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이 왜 생겼는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사실을 검사가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검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누가 봐도 범인인 사람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는 그 자를 유죄로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주장자'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환경소송의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폐수를 방류한 후, 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김 양식장'에서 양식하던 김이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지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폐수에 '김의 생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성분'이 들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증명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폐수에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공장 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제가 예로 든 것은 실제로 대법원 판례사안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환경소송,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TV,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이 특정한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었다면 언론기관은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과 그것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그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언론기관 스스로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기관'이 아니거든요. 이글루스 내에서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점을 머리속에 넣고, 다시 한 번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을 보세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에게, '너의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글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나는 너의 글의 게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에게 저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어떠한 근거로 입증책임의 불이익을 로즈리에게서 나로 돌립니까? 내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로즈리가 '내 글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지, 왜 내가 '나는 명예훼손한 적 없어!'라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글루스 운영진, 당신들 법관이에요? 법원입니까? 아니면 뭐 검사라도 되요? 아예 대법원 판례 하나 새로 만들어 낼 기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입증책임'이니 뭐니 하는 법리적인 말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상식이라구요. 어떤 분 댓글을 보니 '살인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일단 교도소에 쳐넣어 놓고, 니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 글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 로즈리는, 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얼마나 증명했습니까? 도대체 제 글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길래 제 글에 블리안드 처리를 요청한 건가요? 로즈리가 저는 모르게 확정판결이라도 받았나 봅니다? 아니면 검사 찾아가서 '기소처분 통지서'라도 받아냈나요? 아무런 증명도 없이 제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권리침해 신고한 거 아닌가요? 로즈리는 제 글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자신이 당사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그걸로 끝이고, 제 글은 그 점 하나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채로, 거의 준 삭제에 가까운 조치를 당한 상태가 유지되고, 저는 그걸 풀려면 '확정판결, 수사결과통지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통지서'를 받아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을 보면 이에 대한 근거가 딱 한 줄 있지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권리가 원 글 작성자의 권리보다 더욱 중요하다.' 당신들이 법관이에요? 대한민국에 15명밖에 없는 대법관이라도 되냐구요. 당신들이 도대체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법리(法理)에 대해 얼마나 통했길래 '누구의 권리보다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입법자는, 양 측의 권리를 비교해 본 결과,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30일 동안은 '임시'로, '비공개'조치를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도록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법적인 결단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법이 바로 '임시조치'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관한법률'입니다. 그 법에 입법자의 '이익형량'이 반영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이 입법자라도 됩니까? 입법자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당신들이 뭐길래 입법자가 법에 해 놓은 이익형량을 파괴하고, 내 글과 로즈리의 명예를 이익형량을 해서 로즈리의 권리가 더 중(重)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전혀 합리(合理)적이지도 않고 법리(法理)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이글루스 운영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해명 1, 2가 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시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렛츠리뷰, POPS 같은 떡밥만 던져 주면 블로그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시는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블로거들의 권리에나 신경 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제 글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계약규범도 없습니다. 일단 계약규범이라도 만들고 싶으면 약관변경이라도 해 놓으시든지요. 약관에도 근거가 없으니 '서비스 내부 운영규정'이라는 그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규범을 끌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제가 왜 '내 글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내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확정 판결을 받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든 그 사실을 입증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도 어지간하면 제가 사용하는 블로그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친 공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 주1
지난 번 포스트에 어떤 분이 트랙백을 통해 남겨 주셨고, 저도 확인한 것인데 '임시조치'가 되면 글 자체가 아예 목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카테고리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해당 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해당 글의 링크를 모른다면 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제 글을 링크를 통해서야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카테고리에 드디어 '임시조치'를 당한 제 글이 목록에 뜨더군요. 임시조치 당한지 무려, 50일 만에 말입니다. 포스트 세 번 쓰고 이오공감 세 번 가니까, 그제서야 목록에서 확인은 해 줄 수 있게 하더군요. 이래 놓고, 이게 '임시조치'의 연장이 아니라 '이글루스 내부의 서비스 운영 규정'에 근거한 거라니, 그야말로 할 말이 없네요.
* 주2
이오공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이 없었다면 아마 이글루스 운영진의 댓글이 달리는 일은 없었겠지요.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아마 호응이 없었다면 저도 지쳐서 이 짓 못했을 것 같군요. (이 글 쓰느라 몇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관한법률'이라는 이 긴 이름을 외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_- 으악, 내 황금 주말!)
# by | 2009/11/02 04:07 | major - law | 트랙백(1) | 덧글(115)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글에 임시조치가 된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임시조치 해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글루스 측의 답변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의 포스팅이 있은 후, 이글루스 운영진은 해당 포스트에 덧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저는
해당 법조항에서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시조치를 당한 지 30일이 지난 제 글은 임시조치의 적용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인 저는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메일을 통하여 임시조치 해제를 요청했으나 열흘이 다 되어 가도록 이에 대한 답신이 없는 이글루스 운영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블라인드 조치의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의 첫번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