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메가스터디 강사 로즈리(이윤희)씨께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나 참...


 오늘 한 4시 반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용산경찰서이고 이글루스에서 글 쓰시는 어쩌구 저쩌구 맞으시죠? 학원강사 이윤희씨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좀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영장 없는 임의출석이니 사실 안 가도 되기는 합니다만 굳이 경찰과 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뭐 이렇게 되었으니, 저도 준비를 해야겠죠. 싸움을 걸면 받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원칙적으로 제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경찰과 검사가 부담하지만, 저 역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2004년, 2005년 당시에 로즈리 씨의 강의를 들었거나 책을 갖고 있으시면, 혹은 그런 분을 알고 계시면 저에게 비밀댓글로 연락처와 함께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책에 분명히 학력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로즈리 강의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없네요. 뭐 여러 정황증거도 충분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데, 만약 제가 소송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 포스트 죄다 삭제하고, 사과글을 정면에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 이야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포스팅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이러한 호언장담이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의 글을 올릴 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지금도 별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 주 1)

제가 해당 글을 재게시한 것이 지난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은 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메가스터디 법무팀인지 로즈리 연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글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포스트도 확인하겠지요. 이 포스트를 확인한다고 해서 제 대응 방안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 당시 워낙 사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핫이슈라서 메가스터디가 옛날 안기부가 아닌 이상은 증거를 없애지 못할 겁니다.
아, 혹은 이글루스 운영진과 로즈리 씨 사이에 연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 2)

 이렇게 된 이상, 법원의 확정 판결, 검찰의 수사결과통지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워원회 심의서 셋 중 하나는 받아올 수 있겠군요. 우왕, 바라던 바입니다.

주 3)

마땅히 보낼 벨리가 없어서 뉴스벨리로 보냅니다. 벨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아닌데, 이글루스 유저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00 님 덧글은 캡쳐 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올리든 같은 ip일 경우 무조건 삭제합니다.
남의 집에서 흙탕물 튀겨가며 놀면 안 되듯이, 님의 이글루에서 그런 식으로 댓글질 하면 안 되는 거 모르시나요?
다음에 또 악의적 댓글이 달릴 시에 캡쳐한 자료를 토대로 저도 한 번 고발이라는 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전 댓글을 열 수 없게 되어 있군요, 주인장인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by Joshua-Astray | 2009/11/02 17:41 | major - law | 트랙백 | 핑백(1) | 덧글(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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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2:59
감사합니다. 이왕지사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ented at 2009/11/03 17:2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09/11/03 17:4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0
두 개의 링크는 전에 확인했던 것이고, 책 링크는 메가스터디에 합류한 이후 책이라 학력 기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lambdrop at 2009/11/03 17:46
세상에.결국 그여자가 삽질에 삽질을하고 자기무덤을파고 계시네요 ㅋㅋㅋ
당시 자료가 어디선가 나오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글 아니어도 심심치않게 학력위조 이야기는 나돌고있지않나요~
로즈리아줌마 이외에도 말입니다.
학원가에서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은지 얼마되지않아서.
도움드릴일이 있으면 좋겠는데.ㅠ
그쪽도 어지간하게 급한가보네요 ㅎㅎ
힘내시구요 응원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0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at 2009/11/03 18:1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1
요새 보니, 상명대 불문과라고 이야기는 해요. 다만 과거에 속였다는 사실을 숨길 뿐. 그 방안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일이 커진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ddddㅇㅇㅇㅇㅇ at 2009/11/03 18:58
리얼병림픽의 현장이네요
Commented by brian at 2009/11/03 19:19
건승하십쇼. 고소드립 제발 좀..-_-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1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비로그인찌질이 at 2009/11/03 19:49
비로그인하는 찌질이입니다.

그래도 주인장님,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태클입니다.

우선 학력위조라는 말보다는 학벌위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로즈리가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어쨋든 현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로즈리가 영어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는 학력위조는 아닐테고, 다만 출신학교를 다르게 이야기한 학벌위조 혹은 학벌세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공익성을 떠나서, 로즈리는 과연 출신대학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손담비가 섹시함을 무기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하여
그녀의 속옷 사이즈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처럼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의 비밀은 며느리도 모르는 것 처럼
로즈리가 지식을 파는 장사꾼일지언정, 자신의 출신대학을 밝힐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음식의 주원료야 법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으니 밝히는 것이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밝히지를 않았던 것 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장님께서 그토록 밝히기를 원하시는 로즈리의 출신대학은
로즈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아마 밝히고 싶지 않은, 그리고 밝힐 의무도 없는 비밀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고
이를 밝히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상정보, 혹은 사생활 정보, 혹은 영업상의 비밀의 유출이 될 것입니다.

법리를 자꾸 논하시는데, 혹시 법정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주인장이 당하신 고소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로즈리에게 출신대학을 공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로즈리의 신상정보, 즉 출신대학을 알아낼 길이 묘연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리의 법조문"을 외치시는데,
결국 주인장께서 무죄로 인정받더라도 승리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로즈리를 상대로 출신대학 공개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서 승소한다면 모를까요.
얻게되는 것은 이 포스팅이 명예훼손에 관하여 무죄이냐 유죄이냐의 판정이지
로즈리의 출신대학에 대한 정보는 아닐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된다면, 주인장이야말로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혹은 알 권리를 남용해서
타인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파헤치는 파파라치 같은 존재가 되는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로즈리의 출신대학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로즈리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면
아마 로즈리는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또다른 고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왜냐면, 로즈리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강사이고, 밝힐 의무가 없는 부분은 굳이 밝히지 않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로즈리가 출신대학에 관해 허위정보를 공개하였다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는 허위 혹은 과장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시정된 바 있으며,
로즈리는 더이상의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의 이득은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학원강사는 출신대학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인장께서 여러 법조문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정작 로즈리가 출신대학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감정적인 이유만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몇 글자 적어봅니다.
부디 법적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앞서 파파라치 운운한 것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이란 것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Commented by 11 at 2009/11/03 20:39
쥔장 입장은 로즈리가 자신이 학벌위조를 한것을 사과해야한다.
하지만 사과 하지 않고, 숨긴채 넘어간다. (학력 혹은 학벌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거에 유학인지 먼지로 굳어진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 같은데요.

물론 사과를 할려면 자신이 뻥친 학벌은 이러한데 사실은 이렇다. 라고 고백을 하긴 해야겠죠.
Commented by 마무리 at 2009/11/03 20:41
제가 만약 비로그인 님이라면 이러한 장문의 글을 쓰기 전에 블로그 주인장의 예전 링크글을 정독할 것 같아요

어느 머나먼 예전 글에 덧달린 리플도 아닌 직링크된 글에 그 이유가 남아있지 말입니다...

손님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떠먹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Commented by 마무리 at 2009/11/03 20:44
정말 예전 글 보시는 방법을 모르실까봐 몇 줄 더 남기자면...

글 말미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Commented by 새로나 at 2009/11/03 21:06
이번 케이스에서 허위 여부를 증명하려면 로즈리가 자신의 학력을 밝혀야겠지요.
Commented by prohibited at 2009/11/06 23:16
로즈리 사건의 논지는 학원강사는 무조건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까야한다가 아니죠 -_-...
주인장님은 거의 99.9999999999999%(이와 동의어로 100%)의 확률로 맞다고 생각하시니 로즈리가 몇년전 '학벌위조'를 했다고 주장하신거고
그 학벌위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찍는것이 잘못된거라 생각되니 글을 올리신 것일 테고.
저 혼자 착각한건진 모르겠지만 전 위 처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학원 강사라고 해서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까지 밝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과거에 일어났던 '청산되지 않은' 일을 말했다고 해서 고소로 입막음 하려하는 것이
마치 박정희를 보는것 같고 조선일보를 보는것 같아서 정말 아니꼽습니다.
그래서 로즈리가 출신 대학 위조 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이번 건에서 로즈리측이 무조건 져야됩니다. 이기면 코미디에요 -_-.
Commented by 은백희 at 2009/11/03 19:56
로즈리 씨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들 다 아는 거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 것을
굳이 고소를 해서 일을 크게 벌려놓네요.

흠.. 이 일 이후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입소문 퍼지면
정 떨어지고 호감도 하강해서 떨어져 나갈 학생들이 있으면 있지
로즈리 강의 못 들어본 학생들이 굳이 들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인강 강사들 학력 밝히기가 다시 성행하면
로즈리 씨도 같은 인강 강사들 사이에서 딱히 좋은 소리 못 들을 테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노리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뭔가 해 드리고 싶지만
이번 해 수험생이라 그 연도 강의 교재는 주변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힘내세요!
Commented by 새로나 at 2009/11/03 20:48
음.......... 혹시 모르지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만약 로즈리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외국 대학 학력을 조커로 내놓아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신은 원래 이런 짱짱한 학력이 있었으나, 그것을 굳이 밝히지 않고 지잡대 소리를 들으며 톱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고 밝힌다면... 대반전과 함께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로즈리로 몰리게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요. ㅎㅎ 그렇게되면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로즈리는 오히려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ㅎㅎㅎㅎㅎㅎ

저도 올해 수험생이라 예전 교재가 있지는 않지만, 근처에 초대형(?) 중고 학습서 서점이 하나 있는터라... 인강 교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수능 9일 남았네요- // 올해 시험 잘 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2
은백희// 감사합니다.

새로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정말, 식스센스의 몇만배의 반전이 되겠습니다만....
Commented at 2009/11/03 20:1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3
제 예전 포스트에 인용된 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밑의 분이 링크를 표시해 주셨군요.
Commented by 대한민국 at 2009/11/03 22:19
EBS 수능강사 학력 허위 논란

http://news.donga.com/Society/Edu/3//20040419/8052353/1

참조 바랍니다.
Commented by 대한민국 at 2009/11/03 22:22
http://orbi.kr/bbs/zboard.php?id=pls_std_ebs&no=657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 관련 내용입니다.

만약 이모씨가 고소한게 사실이라면 저기에 있는 학생들도 고소해야지 타당할듯 싶네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3
실제로 오르비 유저 몇 번 고소했던 적 있습니다. 그 유저들이 학생인지라 고소당한다는 말에 바로 댓글 삭제, 사과문 기재했던 적이 있지요.
Commented by 대한민국 at 2009/11/03 22:24
물론 저 기사가 허위기사라면 04년도에 올라온 기사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게재해 이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도 마땅히 고소를 당해야 타당하겠네요
Commented by blakparade at 2009/11/03 22:25
제대로 승리하시길 빕니다...이번 기회에 링크도 걸고 갑니다...맞링크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ㅋ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3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역시 행인 at 2009/11/03 22:52
위에 분들 말씀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3 23:03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비로그인 20% at 2009/11/03 23:59
응원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태가 이렇게 흘러버린 덕분에
30일을 넘겼음에도 블라인드 조치를 지속한 이글루스의 운영행태는 뒷전이 되어버릴 것 같네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01:3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일이 끝난 후에 다시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글루스 운영진의 태도 변화가, 제 포스트 몇 개 만으로 즉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앗으니까요.
Commented by 세리나스 at 2009/11/04 00:17
아... 고3인 동생에게 로즈리를 물어보니까 안다네요...
뭐, 실력이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생각할 수록 화가 납니다..
반드시 승소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01:32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만인의 유동닉 at 2009/11/04 00:42
로즈리 보면 그냥 안타까운 게............
어차피 이글루스 특성상 검색으로 쩔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오공감 몇 번 올라봤자 사람들 특성상 내버려두면 묻히고 다시 다른 떡밥으로 쟁패할텐데.....
왜 나서서 일을 크게 벌이는건지;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01:33
전에 몇 번 오르비 댓글 단 사람들 고소해서 재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Commented at 2009/11/04 01:5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18:13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 법정으로 간다면 출판사나 인쇄사 압수수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정상적인 검사라면 이 사건을 갖고 저를 기소처분을 할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khan at 2009/11/04 13:51
이제 물러설수 없는 생사를 건 진검승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 로즈리씨 제대로 자폭하는것 같읍니다.
고소하면 꼬리내리고 깨갱할거라 생각했는가 봅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 동아일보 기자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겠지요!
조만간 고소취하하거나 아니면 화해조정신청 들어올것 같읍니다.
로즈리씨로서는 설령 재판에 승소할지라도 이득이 없을테니!
이글루스가 또 한번 님의 포스팅을 무작정 브라인드처리하는 우매함은 보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티스토리도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했다가 호되게 홍역을 알았던 적이 있지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18:14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오르비 유저 몇몇 고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티스토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Commented by 나야꼴통 at 2009/11/04 14:20
음.. 그리고 다시 든 생각이지만 블라인드 처리 같은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 가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증거로 쓰일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보존 신청같은거 들어가면 이글루스 도 머리 아프고, 고소 건쪽도 머리 아플껍니다

아마도,

DB 데이터 부터 해서 웹페이지 까지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서버 를 빼서 줘야한느 경우도 있꺼든요.
뭐.. 간단한 명예훼손 같은 건에는 압수 가 발동되진 않겠지만 말이죠

갑자기 든생각 이었습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18:14
이글루스에서도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지는 않겠죠. 아마도.
Commented at 2009/11/04 17:2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4 18:15
요지경인 세상이죠.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03 at 2009/11/05 03:57
후배님이 좋은일을 하시려는거 같긴 합니다만
위에 비로그인찌질이님이 쓰신 글 잘 읽으시길 바래요
저도 사실 후배님이 그간 써온 글들을 다 읽어본것도 아니지만
후배님이 무슨 글을 써왔던가를 떠나서 저분 말이 맞아보이네요

어쩌다 들어왔다 글 남겨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5 14:09
도대체 제가 나온 학교 중에서도 어느 학교를 나오셔서, 저를 '후배님'이라고 칭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대 선배는 도저히 아닌 것 같군요.


법대 선배시라면, '비로그인찌질이'의 손담비 속옷 사이즈와 신당동 떡볶이 운운하는 비유는 애초부터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비유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ct at 2009/11/05 17:32
우리학교 선배가 아니라는데 한표 던지고 싶음.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11/05 16:54
손담비씨가 속옷사이즈를 내세우며 연예활동을 한 적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댓글다신분들중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쵸큼 궁큼하네요
Commented by 비로그인찌질이 at 2009/11/05 18:07
우와, 갈수록 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인장님의 관련 글을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손담비와 신당동의 비유가 마음에 안드셨다면, 뭐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로즈리가 출신대학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강사로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대중적 정서 이외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강사들과 비교한 포스팅도 보았는데요
김기훈이 자신의 출신대학이 논란이 되자 이를 떳떳하게 밝혔다라는 것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한 수단이지
이를 통해 학원강사는 당연히 출신대학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김기훈으로서도 자신의 출신대학이 과장되게 선전되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닐테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성균관대 인문학사라는 학위를 공개하여 무마한 것이지
그 점에 대한 사과나 어떠한 발표 역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등록되어 세금내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라는 점에서
김기훈과 로즈리가 적어도 자격미달은 아니라는 전제조건 하에,
고의이든 아니든, 사실이 아닌 프로필에 대해
이를 사실과 같게 수정한 것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삭제한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원강사가 출신대학을 공개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기훈은 자신의 학위를 공개하였으니 떳떳한 것이고,
로즈리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으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주인장의 감정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인장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자유가 있고
로즈리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의사표현을 비롯한 이러한 도덕성 논란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가 있다는 것은 자꾸 이러저러한 법조문을 들어 부인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욱 명백하기만 합니다.

주인장 덕분에 저도 법조문 좀 찾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건 아니건, 주인장의 포스팅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주인장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로즈리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로즈리에 관한 정보는 비록 개인적인 것이라도 공익상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위에 제가 예로 든 법조문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학이라곤 대학때 교양과목 몇 개 들어본게 전부이고,
판사는 더더욱 아니어서 공익성에 관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손담비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건졌습니다만,
어쨋든 공익이라는게 단순히 여러 사람의 이득이나 권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네티즌을 등에 업고 학생을 볼모삼아
주인장께서 다수의 횡포를 휘두르게 되는 게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

주인장께서 법학과 논리, 적합과 당연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작 로즈리의 출신대학공개에 있어서만큼은 유난히 도덕성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순리를 논하려 드는 모습이
이 비로그인찌질이의 눈에는 그다지 유쾌하게 보이지 않아 자꾸 따지고 들어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5 19:00
지난 포스트의 제 댓글에서 발췌합니다.

1.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 입시, 즉 대입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매년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의 많은 사교육기관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히 이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이윤이 되는 시장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더욱이, 고등학생들은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사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판단할 만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현재 로즈리씨는 고등학생 및 재수생, 그리고 삼수 이상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망이 높고 인기가 좋은 외국어영역 강사이며 매우 많은 학생들의 그녀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4. 님께서 언급한 2007.7.12. 선고 2006다65620 판결의 사실관계는 위 사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해당 판결은 의사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치료 목적)을 무자격자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였다는 것인 바, 비록 마약관리등에 관련된 법률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이상은 그것이 공익적 목적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피해자(의사)는 그다지 학계에서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제 글에서 언급한 로즈리씨는 '매우 유명한' 인기 강사로서 해당 업계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5. 또한 두 번째로 언급한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은 범죄피의자의 성명, 용모(구체적으로 사진)등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순수하게 개인의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강사의 학력 문제는 이와는 달리 개인의 인격적인 면과 그 연관성이 떨어지며, 특히 학원 강사의 지위를 고려할 때에는 오히려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제가 이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판 1996.4.12 94도3309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의 종교적 성향(이단)을 적시한 자의 위법성조각을 긍정했습니다. ㄹ.번에서 밝히신 종교의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이 긍정된 경우입니다.



-
제 지난 포스트에 댓글로 설명이 충분히 되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떠먹여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법학과 논리, 적합과 당연만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성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순리를 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담비의 예, 신당동 떡볶이의 예, 음식의 주원료의 예는 이 사안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예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개개인의 비밀한 내심의 영역이 될 테니까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5 19:02
그리고, 정보통신법 44조의7 1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11/06 08:57
손담비씨가 속옷사이즈 공개 한적이 있다면 어떤사이즈로 공개했는지 관련기사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해서요
Commented by 비로그인찌질이 at 2009/11/05 20:40
흥미롭습니다.

뭐 로그인도 안하고 자꾸 태클걸어서 미안합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활발한 토론이 될거 같아 즐거워서 그럽니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인장도 도와주세요.
이글루스 회원도 아니고 별로 가입하고 싶은 의사도 없지만
굳이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할 수는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장님의 관련 포스팅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포스팅과 댓글을 통해 주인장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으며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 없다거나, 주인장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로즈리가 출신대학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 뚜렷한 법적인 공개의무는 없고,
이는 주인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의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로즈리는 자신의 출신대학을 공개하는 것에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지 않은가?
또한 그것을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혹시 다른 형태의 범죄가 아닐까?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정보의 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주인장의 말씀대로, 로즈리는 수많은 수강생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의 이익을 위해
로즈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이유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의무로 정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인장께서 알려주신 94도3309 판례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를 읽는 도중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해
부정하는 내용에 대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나온 판례에 참고자료로 되어있네요.

94도1942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주인장의 주장이 법적 의무가 아닌 사항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주인장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떠먹여준다는 표현은 어감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포스팅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니,
혹시 제가 둔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다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5 22:05
1. 떠먹여 준다는 표현을 쓴 것은, 자꾸 같은 내용을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님 입장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될 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왜 같은 내용에 대해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회원분이 로그인하고 댓글 달아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글루스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자꾸 로즈리 씨가 출신학력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 처음에 '캠브리지', '캐나다 유학'등의 거짓 선전으로 속이지를 말았어야죠. 제 포스트의 내용은 학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학력을 속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제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학력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군요.


3.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Tristyn at 2009/11/06 08:44
정말 답답해서 읽기만 하다가 답글 다네요.

자꾸 '출신대학을 밝힐 의무'를 가지고 그러시는데, 지금 문제시 되는것은 출신대학의 공개여부가 아니라 로즈리 강사님이 나오지도 않은 대학을 나왔다고 밝힌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Commented by 답답 at 2009/11/06 14:32
자칭 비로긴찌질이께서는 뭐가 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계시네요
이 글의 쟁점은 학력을 밝히지 않은게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허위학력으로 거짓을 고해 수강생들을 현혹했다는게 잘못이겠죠
또한 이후에도 그 논란에 대해 전혀 해명없이 메가스터디 외국어 대표강사로 강의를 하고있다는 점이겠고,
비판을 받는 이유도 비판을 하려했던 이유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일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산으로 가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만일 정말 100% 터무니없는 허위학력 이였더라면
현 수강생들을 위해서라도 원 학력을 밝히는것도 하나의 의무가 되지 않을런지요
그게 아니라면 허위학력에 대해 기다 아니다 부정 긍정이라도 하는게 당연한거겠죠. 고소까지 한마당에?
Commented at 2009/11/05 20:4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6 01:09
그 기사는 보았습니다. 여차하면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at 2009/11/05 21:1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6 01:10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현무 at 2009/11/06 06:52
이글과 그 반향에 대해서 기사화는 고사하고, 거대 포탈사이트 메인에서의 검색에서도 뒤로 누락되는군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을 정말 다각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더불어 이글루스내에서도 상대방 강사에 대한 우호적인, 혹은 '둘다 그렇게 싸워서 뭐하겠냐?' 가끔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이 먹고도 저럴것 같아?'란 식의 물타기에 가까운 포스팅이 보이더군요) - 이글루스는 아이피 공개 안되나요? 비슷한 분들일 것 같은데...(추측입니다;ㅎ)

아, 괜히 참견하는 느낌이지만, 최근에서야 알게된 공간이지만 이래저래 좋은 글 많이 읽고 있습니다 :) 힘내세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6 13:14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기는 하더군요. 뭐 기사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직 정말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니까요, 뭐. 해당 글들은 저도 보았습니다. 트랙백도 안 걸고 그런 글을 쓴다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글루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아이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일인물일지는 모르겠네요. 뭐, 동일인물이면 어떻습니까.
갑사합니다.
Commented by w at 2009/11/06 16:56
근데 이오공감에서 아래 사법부 개그 보니 좀 불안불안 합니다.
아무래도 주인장 꼭 방송이나 기사 한번 타셔야 안전하게 이기시겠습니다.
주관적 공익요건은 사실 이미 충분한 것 같구, 신문사나 방송에 한번 나와야 공익성 인정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주변에 인터넷 신문 기자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텐데...참...근데 윗분 말대로 왜 검색어로 해도 연관 검색도 안되는
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w at 2009/11/06 17:04
아 지금 해보니까 로즈리 다음에 학력위조까지 쳐야 나오는군요ㅋㅋㅋㅋ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7 02:17
연관 검색어가 뜨기는 합니다. 밑에 뜨더군요, 옆이 아니라. 뭐 공익성 인정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03 ㅇㅈㅇㅎㅅ at 2009/11/06 22:29
조금 위에서 03이라 적었던
법대 선배입니다.. 나름 고파스는 열심히 했었는지라 그곳에서 제 닉도 같이 적습니다..
발표후 삼시 준비중이고요..좀 슬럼프라 인터넷이나 하고 있네요 -_-;
저는 후배님께 딱히 비난을 한다거나 논리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걱정스럽다는 글을 남겼고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건데 법대 선배일리도 없다고 하니 좀 유감이네요..
기타 후배님의 추종자?들의 태도는 더더욱 그렇구요.
저 비로그인찌질이님이 쓰신글의 논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거지
굳이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던 작은 글귀(신당동기타 문제)를 왜 문제삼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비로그인 찌질이님이 지적하시는 법적인 부분이 어떤 문제 제기인지는 충분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논리력 경연대회도 아니고 말이죠.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말싸움은 그렇게 되가서 아쉽긴 하지만요.
후배님
현실적으로 이게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되는 귀찮은 일이 되었을때
후배님의 논리가 조금 빈약해 보인다는 말일 뿐입니다.
나중에 해송 앞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릴테니 그거라도 마시면서 얘기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큰 일 없으시길 바래요.
Commented by 비로 at 2009/11/06 23:38
03님께서 처음 남긴 댓글을 보면
'위의 비로긴찌질이'님이 남기신 말이 맞는것 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인장님과 비로긴찌질이님 간의 댓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듯
비로긴찌질이님이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했다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로즈리가 학력을 밝혀야하는 의무'가 아니라, '학력을 속였다'는 점)
그런데, 비로긴찌질이님이 지적하신 법적 문제를 충분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앞에 달린 댓글들을 다 읽지않으시고 , 단순히 주인장님의 답댓글에 대한 유감스러운 감정으로 댓글을 남기신거같아 유감이군요.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되는 '귀찮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요즘같이 뒤숭숭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비록 사소하지만 옳고 그름을 정확히 구분해내야하는 일이며 , 후배의 일이라면 더욱더 ,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는 일에 그것을 다만 귀찮은 일이라고 치부하시는건 좀 보기가 그렇군요.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7 02:20
저 역시 법대생입니다. 제 논리가 빈약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저 스스로도 몇 번씩 관련 책을 찾아보았고 주변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글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 채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분의 댓글에 동조를 표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의 평가도 할 수 없나요? 제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비로그인찌질이'님의 댓글 내용이 이 글의 내용과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시 준비시라니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 해송이든 중광이든 중도이든 고시실이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자 명단에 곧 이름 올리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길잃은고양이 at 2009/11/07 01:5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인장님께서 적당히 합의보고 사건 끝내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설령 로즈리씨가 학력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위조된 학력" 때문에 이제 로즈리씨의 학력을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만큼 대단한 사안 인가요?

그 "위조된 학력"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법의 조치가 필요할만큼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본 학생이라도 있나요?
게다가 로즈리가 현재 학벌위조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강의력 안되는 사이비 선생이라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숨기고 싶은 남의 아픈추억을 들추어 내어 일을
크게 만든 주인장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런 일을 들추어 내는지 주인장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아직 우리사회가 학벌없는 사회가 정착되기에는 조금 미숙한가 봅니다.

적당한선에서 조용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로즈리 학벌위조에 관한 글을 쓰신 이상,
실제 학벌위조가 사실이라 허위사실유포죄는 아닐지라도,
명예훼손죄는 피해갈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7 02:21
제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고소했거든요.
제 책임이 큰지, 로즈리의 책임이 큰지 한 번 법정에서 다툴 생각이니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면 이런 데에 쓰지 마시고 님의 블로그나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쓰고 포도알이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현무 at 2009/11/07 04:01
현행 '학벌체계를 매우 강화시켜가고 있는 주요인중 하나인 사교육'에 종사함에도 그리고 분야에 종사으로써 일년에 10억도 넘는 (보통사람은 꿈구기 힘든 고)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을 변호할 때도 '학벌없는 사회'가 논해질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사교육자체를 운운할만한 처지는 아닙니다만 ^^;

당최 이정권 들어와서 맨날 이야기되는 그 '명예훼손' 운운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건 아닌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블로그 주인장님의 글에서 딱히 과격하거나 문제될 표현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문제 삼으려면 몇년전부터 대통령을 개구리에 빗된 기사를 실었던 XXX 신문들부터 걸려야죠) 법 자체가 썩어 빠진거 아닐까요.
Commented by 실소가터지누만 at 2009/11/13 21:14
숨기고 싶은 남의 아픈 추억이래ㅋㅋ
로즈리는 직업이 강사인데 프로필에 학력 속인게 핵심아냐?
학벌없는 사회가 되려면 학벌 속이는 것들의 도덕성도 함께 지적해야하는거다.
Commented by 03 ㅇㅈㅇㅎㅅ at 2009/11/07 05:45
아 정말 후배님이 기름을 지고 불덩이로 뛰어드는거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후배님이 링크 하신 글들 및 쓰신 글들도 현재 보이는 것은 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이 사과를 하지 않고 속인채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거 같긴 한데
위 비로그인 찌질이님이 하신 문제제기중

'법리를 자꾸 논하시는데, 혹시 법정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주인장이 당하신 고소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한다 하더라도,
로즈리에게 출신대학을 공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로즈리의 신상정보, 즉 출신대학을 알아낼 길이 묘연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

이라는 부분과

'물론, 과거에 로즈리가 출신대학에 관해 허위정보를 공개하였다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는 허위 혹은 과장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시정된 바 있으며,
로즈리는 더이상의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때문에 그러는데요.

로즈리가 현재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메가스터디에는 영어학 석사과정 이라는 말 외에
그 어떤 학력에 대한 말도 없고, 나머지 위조했다는 부분은 링크하신 동아일보를 통해 이미 다 알려져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TBS에서 어느 인터넷 강의에서 자신의 학력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글도 보았구요.
즉, 로즈리가 지금 학력을 속이고 있지 않다고 보이며,
후배님이 http://memory203.egloos.com/3404611 이 포스트에서 밑줄을 치시며 강조하신 부분도 어떠한 법적이유도 아닌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용서할수 없고 로즈리는 사과를 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지 않습니까.

후배님의 주장으로는 로즈리가 얻는 이득이 큰 부분과 그녀의 주된 고객인 고등학생들의 판단의 미성숙도, 그리고 속인것임이 드러나고 나서도 사과하지 않고 강의를 계속 하는 기회주의적행태
에서 주장의 정당성을 찾는데 대체 여기 어디에 법적인 정당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 속이고 있지도 않으며 이미 기사로 다 밝혀졌고, 로즈리는 그저 함구하고 있는 부분에
사과를 강요할 생각이십니까?

전혀 사안이 다르지만 사죄광고 판례에서 보이는 헌재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태도도 아실거 아닙니까.
후배님의 주장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지도 사실 의문인 마당에, 왜냐하면 후배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중 일부는 로즈리의 입장에서보면
현재 속이지도 않고 있는 학력부분을 예전에 속였던 것을 사과도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후배님의 명예훼손의 의문이 있는 행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마당에
너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게 신기할 정도네요 이제는..

또한 지금 이 고소를 통해서 후배님이 얻는 것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고소에서 밝히는 것은 후배님의 명예훼손 여부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위로 고소했다고는 하나 그 허위가 어떤 사실에 관한 허위인지는 로즈리측에서 밝혔습니까?

후배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태클이라는게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w at 2009/11/07 12:26
음..쥔장과 같은 법대생이시라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법적인 정당성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한지 오래되어서 로즈리라는 강사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제 동생이 작년에 고3이라 강의를 듣는 걸 몇번 보고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강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로즈리라는 강사가 허위학력을 위조한 사실도 쥔장 블로그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새롭게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공익적인 요건이 불가능 할까요? 저는 제 동생에게 로즈리가 학력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동생은 학력위조 사실을 모르더라구요. 제 동생은 로즈리 강의를 듣다가 좀 이상하게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서(위에 댓글 중에 강의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도 있었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훈으로 그 후 강사를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학력위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 동생이 강사를 선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한 것인가요? 가령 상품을 구매할 때도 유통기한이나 이런걸 공공연히 허위로 적어놓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내고서 블로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그 제품회사가 고발했던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력위조 사실을 알리는 덧글을 로즈리씨가 여러번 고소를 이유로 협박해서 삭제를 시켰다는 사실도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도 주인장이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이지(근데 형사소송에선느 보통 검사가 다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만으로 법적인 정당성이 많이 부족할까요?

명예훼손적 사실 '과거에 로즈리가 학력위조를 하고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이 싹 말 문을 닫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찌만 '그러나 현재 로즈리를 인기강사라는 이유로 그의 강의실력을 신뢰하고 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강사의 학력위조 사실도 강의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블로그에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라고 쥔장이 주장을 해도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많이 상실한것인가요?

음...다른 명예훼손 판결은 어떤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냐?'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명예훼손판결을 한 건 거기에 어떤 공익적 목적을 찾아보기 보다는 그냥 조롱과 비난의 목적밖에 없어서 그랬던것 같은데 쥔장과 비슷한 다른 명예훼손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11/07 12:48
일단 이글은 로즈리씨가 캐임브리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초점에 두고 쓴 덧글입니다.

저도 주인분께서 쓰셨던 글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로즈리씨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로 지적당할 부분은
학력을 위조했다 이 부분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내용식으로써 주어진 내용은 그 부분 밖에 없어보이고요.
만약 로즈리씨가 주인분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법무팀도 그런걸 알면서도 고소할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인에게 알려진 사실이라 할지라도 로즈리씨 본인은 캐임브리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강요한다고 하셨는데, 포스팅 하나 쓴게 강요라고 하신다면, 장난삼아 인터넷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죽어야한다.
이렇게 쓴것 역시도 강요로 볼 수 있겠고, 친구에게 "넌 그런식으로 살면 안되" 이렇게 말해도 역시 강요로 봐야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지 남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적으로 하는 강요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해야된다." 라는 식이
좀더 요구하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야지요"는 말하는 억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한 주관적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이글루스는 과거에는 링크수 3개에 불과한 이글루였다고
주인분께서 분명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로즈리씨가 일을 크게 벌리면서 검색에도 뜰정도로 유명해진것입니다.
과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써놓은것이 진정 강요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통해 주인분이 얻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경우에는 고소당하신것인데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군요.
주인분께서는 고소 당하는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헌데 로즈리씨가 고소했다는건 로즈리씨가 무언가를
얻길 원한것이지 주인분께서 얻기를 원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현재 속이지도 않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기사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로즈리씨의 최종학력은 S대학교 불어학과입니다.
영어학 석사과정을 따셨다면 그 당시에 EBS측에 제출 하셨겠죠. 헌데 영어학 석사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잘못된 사실이
아닌가 싶군요. 메가스터디로 옮길 당시 프로필이 석사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물론 현재의 로즈리씨는
대학을 다시 다니던가 하셔서 석사자격을 취득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실치 못한점 인정하겠습니다.
Commented by 03 ㅇㅈㅇㅎㅅ at 2009/11/07 13:41
./ TBS 강의에서 사과를 했다는 글을 서핑중에 봐서
'사과도 없이' 계속 강의한다 부분이 허위일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저도 그 강의를 확인한건 아니라 확언은 못하지만
사과를 어떤 형태로든 했다는거 같아서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허위는 허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주관적 주장을 토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진 않겠죠.
애초에 명예훼손이 아니니까요 그건

고소를 통해 얻는다라는 표현은 오해 여지가 있네요.
이것이 재판까지 가서 로즈리가 패소할경우에도 본전일 뿐이며
즉 Joshua씨가 얻고 싶어하는 사과와 학력 밝히기와는 이어지지도 않을텐데
왜 이것을 계속 하려 하느냐 라는 말인데, 그건 가치관 차이니 인정해야겠다 싶군요.


Joshua/ 제 견해로는 이것이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수도 있게 보인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그건 적어도 전해졌다고 보이니 더이상 글을 달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리플들 대다수가 '승리의 법조문' 에 가까워 보여서 괜한 오지랖이었던거 같네요.

잘 풀리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Satyr at 2009/11/07 13:50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이상 이 공간에서 말다툼하는 데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비로그인찌질이'님과 '03 ㅇㅈㅇㅎㅅ'님의 덧글에 달리는 반박글과 Joshua-Astray님과 충돌하는 의견을 지닌 분들이 덮어놓고 로즈리 관계자로 몰리는 상황을 보니 너무나 불편하네요.

학력위조 사실을 밝히는 것과 실제 학력을 밝히는 것은 다릅니다. 신분증과 이력서를 위조하여 취직한 자가 그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채용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신분과 이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 되어서도 안 되는 거구요. 하물며 이 사건은 이미 학력에 대한 허언이 철회된 상태이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심지어 Joshua-Astray님이 모두 삭제한 '00'이라는 비로그인 닉네임의 네티즌이 지적하는 것까지, 그 논리는 모두 상통합니다.

①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도덕적 결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② 공개할 의무 없는 개인 정보를 적시하여 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 ③ 공익성이 고려되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강사가 A 대학교를 나왔음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의 공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문제의 시발점이 된 글 전체의 공익성을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 해당 강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하여 다수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고 해서 그 글에서 해당 강사가 졸업한 구체적인 대학교의 이름과 학과를 밝힌 것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을 모르고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리 판단이 안 되며 로즈리 관계자라서(!) Joshua-Astray님의 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데다가 매일 수많은 덧글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이곳의 분위기는 건설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에서 개인의 종교적 성향을 적시한 행위의 공익성을 긍정한 것은, '그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의 사업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대여하게 된 일부 신도들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연, 대담이나 기고를 할 무렵에는 구원파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Joshua-Astray님의 경우와 상통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 at 2009/11/07 17:18
주인분이 처음에 쓰셧던 글을 다시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실제 학력을 공개하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분께서 쓰신 글은 과거에 기사화되었던 것들을 포스팅 해놓고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가미해 그저 사과하라는 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①번의 경우에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나 ②번의경우에서 공개할 의무 없는 개인 정보를 적시하였다... 이것도 논리적이 못합니다.
주인분께서 쓰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로즈리씨가 천안 S대를 나오셨다는 확실한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로즈리씨는 천안 S대를 나온듯 싶다라는 말은 있죠. 하지만 그 뒤에 분명이 확실치 않은 정보라는 말을 가미함으로써
그 소문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번의 경우에는 주인분께서 예전에 한번 반박하셨던 내용입니다. '해당 강사가 A 대학교를 나왔음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의 공익성'이 글에서 주인분께서 주장하셨던 공익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 입시, 즉 대입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매년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의 많은 사교육기관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히 이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이윤이 되는 시장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의 경우에도 ②번에서 언급드렸듯이 구체적인 대학교의 이름과 학과를 밝힘과 동시에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통해
불확실성을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공익성의 경우에는 ③의 내용으로 설명드렸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인분께서 초기 올리셨던 포스팅의 경우에는 이미 세간에 있는 기사와 내용들을 모아서 그저 가져다 놓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을 뿐입니다. 만일 공익성에 문제가 된다면 주인분을 고소하기 전에 학력위조 기사를
썻던 기자분을 먼저 고소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 기사를 쓴사람은 고소가 되지 않고 그저 인터넷 신문기사를 옮겨다
놓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놓은 사람은 고소가 된다면 그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봅니다. 만일 이게 합당한 처사라면
그 기사에다가 댓글달았던 사람이 있다면 전부 고소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말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는 모순된 국가가 될테구요.
(뭐 이미 미네르바 사건만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Commented by w at 2009/11/07 17:52

예전에 로즈리가 허위로 학력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사에서도 로즈리가 스스로 변명을 통해 분명히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다는게 로즈리가 허위 유포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 뒤로도 졸업장 같은게 확인 된 바가 없으니(그래서 영어학사 얘기만 학력란에 기재했겠죠) 사실상 저기서 스스로가 허위 유포한거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개할 의무가 없는 사실을 조슈아님이 공개했으니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말은 좀 어리둥절합니다.

공개할 의무 없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남자관계같이 아주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걸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으로 어느정도는 공개되어 있는 학력 같은걸 공개하는건데요. 저 기자도 직접 학교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까지 확인해서 로즈리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 교환학생으로 간 사실도 없다는 걸 공개했잖아요.

게다가 EBS에서도 실제로 그걸로 물의를 일으켜서 쫓겨난 것도 사실인데 한창 사회적으로 논란도 됐던 사건이고 이게 공익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면 무엇이 공익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회까지 다 된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요.

로즈리 자신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까지 남아있는 마당에 조슈아님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전 솔직히 고소한 로즈리 측이 오히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슈아님이야 자기가 고소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로즈리 측은 지금 이 글을 지우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Commented by 새로나 at 2009/11/07 15:36
어휴.. 댓글들을 모조리 읽어보니까 엄청 혼란스럽군요..
음.. 갑자기 딱 하나 떠오르는게 있네요. 분명 전 포스트 어딘가에서 봤었는데..

'나는 로즈리에게 고소당한 차가운 도시 남자, 하지만 내 여친에게는 따뜻하겠지'

하하.. 이 걸 봤을 땐 분명 고소 이전이었는데, 결국 이 문구가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왔다니.. ㄷㄷ
Commented by 흐으음 at 2009/11/07 16: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16/2007081600386.html?srchCol=news&srchUrl=news1

분명히 몇년전에 저도 학력란에 무슨 cambridge 라는 글자보고,
와,, 캠브릿지 나와서 학원강사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요즘 보니, 영어 석사과정이라고만 나와있네요 ..

위 주소에서, 밑에서두번째 문단이 관련내용인것같은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필터링 처리 다 해놨네요..
Commented by 흐으음 at 2009/11/07 16:55
아 ,그리고 그당시 코리아에듀에서 강의하셧다는데 (물론 M사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셧지만)
그 것을 필두로 알아보실 수 있다면 해보는것도좋은 방법같네요
Commented by 000 at 2009/11/07 17:50
연락처를남기시면 필요한 자료를
택배로보내드리겟습니다.
2005년 교재를 보내겟습니다.
Commented by 000 at 2009/11/07 18:08
건승을빕니다! 몇개월전 사람을 모집한 것은 제가
어느정도 압니다. 꼭필요하면 연락처를 남기세요.
행운을빕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7 21:16
이 곳에 제 번호를 남기면 다른 분들이 보시고, 비밀댓글로 남기면 님이 이 글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밀댓글로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ed at 2009/11/09 00:0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oshua-Astray at 2009/11/09 00:51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 일화를 들으니, 정말 우습군요. 이제 와서 그렇게 발뺌을 하시니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진실 at 2009/11/09 19:30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님 힘내세요 .... 로즈리시도 자신의 학력이 잘못되었다고 걍의력까지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고로 떳떳하게 학생을 가르치시는 신분이신 만큼 자신의 진실된 학력을 공개하고 이유야 어찌됫든 학력을 속이고 학생을 속인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지금처럼 최정상급의 강의력을 이어가시길............
Commented by 사실 at 2009/11/09 20:33
어떻게됬나용??
Commented by Scarbo at 2009/11/09 22:39
한번 들렀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고소까지 이뤄지고 난리도 아니군요.
후....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도 나왔을 법한데....이미 나왔다면 주인장 분의 승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ommented by 「DFMG」 at 2009/11/10 21:52
정의는 승리합니닷! (라고 해도 현실은...)
뭐 어쩃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링크 추가해 갑니다~)
Commented by 홧팅 at 2009/11/10 23:02
즐찾에 추가합니다~ 언제든지올테니 관련 소식좀 다른 메뉴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ㅋㅋ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11/11 09:38
어떻게 되었나요??
Commented by 길을 잘못 잡앗어 at 2009/11/17 03:04
진작 길을 처음부터 죄송하다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겻으면되는 것을 크게 만드는게
처음에 좀 뻐띵 기려다가 이제는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일이 크게 터졌으니...
솔직히 김기훈도 그렇다.
성균관 인문학?? 지금이야 성균관 대학교가 좋지 김기훈40살 이던데.
그대는 ㅅ 대학이 별로 이름도 없지 않았나? 아주 대학교가 지금 성균관 랭크에 있었던데. 모 김기훈이 운이 좋아서 ㅅ 대학이 ㅅ기업 때문에 떠주는 바람에 당당히 행동 할 수 있는거고 그렇게 비교하면 로즈리도 조금 불쌍한듯,.,
Commented by 치킨디너 at 2009/12/01 00:24
아기야~그때는 학력고사 시대라, 전기 후기 나눠서 대학가던 시절이었거든?
sky 떨어지면, 후기로 성대 가던 시절이었어.

성균관대 인문대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쳐줬단다.

왜 암 상관 없는, 김기훈까지 끌고 오니?-_-:

거기다가 성균관이랑 상천대랑 비교가 돼냐? 어어? 뭐가 불쌍하다는건지 원 ~


Commented at 2009/11/23 10:0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JTH at 2009/11/26 18:37
현재 로즈리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해당 강사의 실력과 학력의 상관관계로 로즈리씨의 강의력과 실력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타강사라는 공인으로서의 위치에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Fact를 알렸다는 이유로 Fiction이 보호되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주인장님 힘내시고 앞으로의 일도 잘 처리 됐으면 좋겠네요~파이팅~!
Commented by PECO at 2009/11/29 23:30
2007년, 2008년 로즈리씨 강의실 옆에서 수업 들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그 분은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학벌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네요.
메가스터디 자체가 선생님들이 뭐 하나 잘못 건드렸다 싶으면 떳떳하게 까발린 학생들을 불러서 혼을 내줬다고 자랑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전단지 뿌리면서 학생들 발목 잡으려고 학벌 속이는 경우도 많구요.
로즈리씨야 유명강사가 됐으니 그렇고...워낙 많고...

결과가 궁금하네요. 반드시 시비를 가려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셨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푸리 at 2010/01/03 02:04
허위사실유포죄냐, 명예훼손죄냐, 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겠군요.
만약 전자라면 쥔장님이 우세하실테고, 후자라면 아마도...
덧글 읽어보니 쥔장님께서 법대출신이신 거 같은데 주제넘게 덧글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at 2010/01/05 22:47
이런 일도 있었군요...ㅎㅎ 로즈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점수를 많이 올리게 된 저로써는 얼떨떨한 기분이네요. 저도 JTH님 말씀처럼 실력과 학력의 관계로 로즈리 선생님을 판단하고 싶진 않네요... 뭐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일단 점수를 올려주신 고마운 분이니까요....
쌍방 다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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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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